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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포 A중학교 B교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8월 25일 김포 소재 A중학교 교원 14명이 ‘학교장이 교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해 김포교육지원청이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중순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중학교 B교장은 회식 자리에서 ‘○○이 예뻐지려고 술을 안 먹는다.’, ‘○○이 술을 따르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학교 공금을 횡령한 것 역시 단순 회계 질서 문란으로 처리해 역시 경징계 처분,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 다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B교장의 교원에 대한 성희롱은 일회성 사안이나 실수가 아니었으며, 교장 재임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주장이다. 심지어 학부모들 앞에서조차 피해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은 B교장의 성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김포교육청은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말았으며, 교사 인권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면접이나 심층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였다.
이제 김포교육청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봐주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몫이 되었다. 현재도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교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빨리 올해가 지나 내년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을 고민할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의 B교장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결코 경징계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A학교 학생들도 잘못된 교장을 만남으로서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B교장의 행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만다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나 김포 시민들에게 잘못된 학교 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가해자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B교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지도 감독 소홀 위반뿐 아니라 직접적인 성폭력 가해자로서의 책임까지 져야하기에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장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김포교육장과 경기도교육감 역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교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경징계 처분으로 그치고 만다면 대통령이 지시한 ‘적절한 대응’은 허언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장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행위의 중대함과 더불어 이후에 나타난 B교장의 행태를 볼 때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인식과 관대한 처분이 추가적인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me too’ 캠페인이 우리나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은 더욱더 엄중히 처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가 학교로서 존재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고 명분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교육청의 부실한 감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A학교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직접 전면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B교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혁신교육의 모범이라고 자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경기도교육청은 김포교육청의 부실 감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2. 경기도교육청은 B교장의 성희롱 사건과 2015년부터의 회계, 학교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을 전면 재감사하라.
3. 김포교육장과 경기도교육감은 부실 감사에 대해 A중학교 구성원과 김포시민에게 사과하라.
4. 성희롱 사건 가해자인 학교장을 중징계하라.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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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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