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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7. 21.(월) |
여성 행복, 가족 행복, 국민 행복 |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
담 당 자 |
과 장 양철수 (2100-6441) 사무관 신혜경 (2100-6442) | ||
■총8쪽(붙임 포함) ■ www.moge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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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점검 등 교육 내실을 위한 수단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7.22.)-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행 수단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14.1.21. 공포)된「성폭력방지법」및「가정폭력방지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서 개정 시행(7.1)된 「여성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체계에 따른 것이다.
□ 개정 법령(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ㅇ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해는 폭력예방교육의 원년으로서 예방교육 확대 및 체계 정비에 초점을 둔 반면,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국가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교육 이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붙임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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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
□ 개정 주요 내용
○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방식, 교육 부실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방법, 언론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함.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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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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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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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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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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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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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
□ 개정 주요 내용
○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방식,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함.
○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대상 범위에 다국어 상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추가하여 다문화종합정보전화센터와의 통합 운영 정책 실효성을 확보함.
□ 개정 법령 비교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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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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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⑦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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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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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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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현행 제3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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