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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철저 관리

작성자
여성가족부
작성일
2014.07.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09
내용

보도자료

2014. 7. 21.()

여성 행복, 가족 행복, 국민 행복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담 당 자

과 장 양철수 (2100-6441)

사무관 신혜경 (2100-6442)

8(붙임 포함) www.mogef.go.kr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점검 등 교육 내실을 위한 수단 마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7.22.)-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행 수단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14.1.21. 공포)성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72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서 개정 시행(7.1)여성발전기본법과 동일한 체계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성폭력·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 교육이 부실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해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하고,

-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 이상(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 포함하고,

-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부터 2개월 이내교육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해는 폭력예방교육의 원년으로서 예방교육 확대 및 체계 정비에 초점을 둔 반면, 올해는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국가기관 등 의무교육 대상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교육 이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붙임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붙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방식, 교육 부실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방법, 언론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신규 임용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5(성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현행과 같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중등교육법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법령 비교표

 

 

 

 

 

 

 

 

 

 

 

 

붙임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내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방식,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방법 등을 규정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신규 임용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여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한층 강화함.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대상 범위에 다국어 상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추가하여 다문화종합정보전화센터와의 통합 운영 정책 실효성을 확보함.

 

개정 법령 비교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조의2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1항 및 영 제1조의2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3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3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지방공기업법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중등교육법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의38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조의4(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4조의6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현행 제3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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