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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악 보상보험 출시 규탄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0
내용

정부는 4대악 피해 보상도 민영화하려는가.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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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실시하는 여성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다. 동시에 전시성 정책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악 보상보험이 출시되는 날이기도 하다. 오늘로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을 위해 4대악 척결 정책을 추진한지 2년 만에 ‘4대악은 민간 보험의 상품이 되었다. 본 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변질시켜버리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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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성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폭력에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7UN은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올바르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고통을 받은 상해에 대한 배상, 원상회복, 보상, 재활, 재발 방지와 보호가 포함된다. 정부의 4대악 보상보험의 출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한 UN 가입국으로서 국제권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단체들은 ‘4대악 보상보험출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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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피해 보상을 민간 보험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책임방기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해당 법률에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보험을 출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4대악 척결이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2. 4대악 보상보험은 피해자 지원정책을 축소시킬 뿐이다.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본 보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자녀들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지원범위, 보장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본 보험이 과연 4대악 피해를 보상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현재 피해자지원예산은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안정적 예산확보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험의 출시는 피해자 지원정책을 축소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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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사정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때, 2차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사회에 만연해있는 잘못된 통념으로 인하여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매순간 부정당하거나 의심받는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지난 514일에도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던 한 피해 여성이 오히려 무고죄로 법정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고,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이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이렇듯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재판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경찰 조사를 기준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한다고 했을 때, 2차 피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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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 출시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4대악에 따른 피해보상은 국가의 책무로, 민간이 책임지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현 정부의 선언이 진실이라면, 실효성도 없고 2차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4대악 보상 보험의 허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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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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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여성폭력근절에 대한 국가 책무를 이행하고, 4대악 보상보험 출시를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위해,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라.

3. 정부는 성평등과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여성폭력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라.

4. 정부는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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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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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33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22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전국25개 지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국6개지부),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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