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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여군 장교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선고

작성자
여성신문
작성일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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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01
내용
자살한 여군 장교 성추행한 소령, 집행유예 선고
군 검찰, 형량 낮아 항소 예정
입력 20시간전 | 수정 20시간전

' 자살 여군 가해 소령 집행유예 선고‘

육군은 20일 군 직속 상관에게 성추행과 성관계 요구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과 관련, 가해자 노모(36) 소령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1심 공판을 열고 "노모 소령이 사망한 오모 대위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 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모 대위는 작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강원도 화천군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2014 여성신문 '여성이 평화입니다'

 
1281호 [사회] (2014-03-20)
온라인뉴스팀 (news@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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