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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여성신문 - 보도자료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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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3
내용
민주당, 지역구 여성공천 15% ‘의무화’
경선 여성후보 20% 가산점, 대의원 50% 여성할당도
내년 총선을 향해 민주당이 지역구 공천 15% 여성할당을 확정지었다. 이는 여성계가 촉구해온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향한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선 여성후보 20% 가산점, 대의원 50% 여성할당 등도 시행된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특위 차원의 공직·당직선거 개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위안은 이후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당헌·당규에 반영된다.

천정배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의 15%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이후 선거에선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특위는 또 경선하는 여성 후보에게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정치 신인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 출마와 당선 유무에 따라 가산점을 10% 또는 아예 주지 않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여기엔 해당 선거구 지역에서 1회 이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적이 있는 여성 후보에겐 가산점을 주지 않거나(1안), 당선된 적이 없는 해당 지역구의 전·현직 지역위원장·국회의원·단체장에겐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2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의원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공천심사위원 선정위원회는 전국 4대 위원회(여성·청년·대학생·노인)와 협의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공심위원 내 여성위원에 전국여성위원장 또는 전국여성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한편 개혁특위는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오픈 프라이머리(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고, 총선 후보는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30%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개방경선 70%와 배심원 평가 30%는 다수안으로, 배심원 평가 30%와 국민참여경선 70%는 소수안으로 채택됐다.
1143호 [정치] (2011-07-15)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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