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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4월 1일(금) 조간(방송․인터넷 3.31(목) 12:00이후)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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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 3. 31(목)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 |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
담 당 자 |
이은희 과 장 (2075-8761) 박동혁 서기관 (2075-8762) | ||
■총 7쪽 ■ 당일배포 ■ www.moge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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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민임대
주택 우선 입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11. 4. 1. 시행 -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주거지원 방안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 입주 대상은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이다.
* 친족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l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공동거주지등)에 머물 수 없어 집에서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전국 19개소), 아동·청소년 전용쉼터(2개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그룹홈(전국 5개 지역 54호, ‘11년 3개 지역 30호 추가 계획)
○ 이러한 주거 지원을 통해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의무화한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노출을 우려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아동 성폭력피해자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대주택 관련 규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우선입주혜택은 친족 성폭력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 이후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며,
- 친족 성폭력피해자 외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및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기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가정폭력피해자 등
□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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