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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보도자료

작성자
여성가족부
작성일
2011.03.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78
내용

보도자료

2011. 3. 11(금)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담 당 자

김중열 과장 (2075-8721)

김민아 사무관(2075-8722)

본문 2 쪽www.mogef.go.kr

 

 

 

“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1일,「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 9월부터 귀화․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게 돼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포함되도록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수립 근거신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 2009년 귀화 외국인 25,044명(한국인과 결혼 17,141명, 기타 7,903명)

※ 최근 5개년 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 626명

 

현재 운영되고 있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와「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 임 :「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

【붙임】「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

연번

주요내용

1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4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5

○ 결혼이민들의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6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제공

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등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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