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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스토킹·추행… 경기도청 공무원 잇단 성비위] 에 대한
경기도 여성단체 입장문
경기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지금 당장 공무원 조직 내 성평등의식에 관한 실태점검과 성인지교육 강화하라!
지난 3월 경기도는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젠더기반폭력대응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더불어 이를 정책사업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공약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실현불가한가?
도대체 지금 경기도 내 공무원 조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공무원이 스토킹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기도 인권담당관 측은 올해 2월 가해자인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행위 중지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근' 조치만 내려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간 A씨는 여성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가 끝나자 또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접근금지 판결을 받고, 그 모든 절차를 피해 당사자가 공포와 고통을 감내하며 대응해야 했다.
또한 금번(경일인보 05.21)보도에 의하면 지난 19일 경기도청 소속 간부(사무관) 공무원 30대 B씨가 초등학생들을 추행하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B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자신이 사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 중인 초등학생 C양 등 4명을 잇달아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공무원의 불법촬영시도, 스토킹 행위 등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추행사건은 공무원조직 기강해이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의 징계가 직위해제 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이 되었다 하니 자주 열리기 어렵다는 심의위원회의 날을 정하여 논의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쯤에서야 파면을 하던 직위해제를 거둬들이던 하겠다는 것인가? 이보다 더 앞서 지난해 말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혔던 사안 또한 엄중했던 사안이지만 조직 내 별다른 성찰의 지점이 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인한지 죽음으로 증명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경기도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해 공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해 피해 사례에 조기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공무원 조직내에는 무풍지대마냥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가!
경기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성평등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목표를 민선8기 들어서며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실현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함은 공무원 조직부터 현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모양새 좋은, 그럴듯한 언설의 정책의 외피가 아니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공무원조직 내에서부터 확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는 당장 공무원 조직 내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라!
경기도는 성폭력예방교육 강화에 당장 나서라!
그 결과에 대해 도민에 공개하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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