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담당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051-558-8834)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
수정안 | 검토사유 | |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한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협조요청) 가급적 ‘수용/일부수용/신중검토’ 중 택1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수용 명시적인 반대가 행정서류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한’을 첨언하는 것이 필요함. 3개월의 경우 개정 취지가 2차피해 예방에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함. 허나 사건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1개월 이내의 사건처리기간이 충분하고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점검해야하며 발생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대책과 사건처리 결과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2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가부장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중대사안인 경우 여가부장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함. 사건처리결과와 재발방지대책도 ‘할 수 있다’보다는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임. |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제38조(과태료) ① ---------------------------------------------------------------------------. | |
1.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 |
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 2. (개정안과 같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