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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7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259
내용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현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을 해야만 처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현실의 강간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권력/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용기와 목소리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취지의 9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는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 208개의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정문 앞
▸주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8개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발언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니,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최나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아직도 '폭행·협박'인가, 국제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이다! (도경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 시대가 열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성폭력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퍼포먼스(천주교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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