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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률 제1520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를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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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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