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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7
내용

법률 제152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9(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19(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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