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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 20여 년간 학교 여직원 성폭행 혐의 다른 여직원들 피해사실 고백, 교수회 퇴진 요구
조기흥(85)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여 년간 학교 여직원 A 모(40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월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2월 15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YMCA 이사장도 맡고 있는 조기흥 명예총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피해를 당한 여직원으로부터 성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장에는 199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꾸준히 성적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돼 경찰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2월 초 조기흥 명예총장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를 하기로 했지만 조사 전날 조 씨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자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 A 씨는 “1990년대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땐 성범죄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 같지 않았고 직업을 잃게 될까봐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조 씨의 범행은 미혼 때부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또한 “용기를 내서 이번 사건을 진행하자 주변에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씩 조 씨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털어놨다”며 “지금까지 모은 범죄피해 확인서는 추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된 데다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기소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기흥 명예총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A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 1월 성명을 내고 조기흥 명예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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