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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 3. 11(금)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 하는 평등 사회 |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담 당 자 |
김중열 과장 (2075-8721) 김민아 사무관(2075-8722) | ||
■ 본문 2 쪽 ■ www.moge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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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범위 확대된다.
- 11일,「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 국회통과,
- 9월부터 귀화․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게 돼
❖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포함되도록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및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수립 근거신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을 추가하여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 |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 2009년 귀화 외국인 25,044명(한국인과 결혼 17,141명, 기타 7,903명)
※ 최근 5개년 간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 626명
○ 현재 운영되고 있는「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와「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 임 :「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
【붙임】「다문화가족지원법」주요 개정내용
연번 |
주요내용 |
1 |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 |
2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3 |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관련에 대한 실태조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
4 |
○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
5 |
○ 결혼이민들의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
6 |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
7 |
○결혼이민자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 등 제공 |
8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등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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