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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합니다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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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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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3
내용
탄원서>대구고등법원 재판부에 텔레그램 성착취범 문형욱의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합니다. 탄원서 접수 기한(2021년 7월19일 17시까지)


오는 7월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문형욱의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에 우리는 대구고등법원 재판부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의 혐의로 텔레그램방 최초 개설자 일명‘갓갓’ 문형욱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지난 4월12일 재판부는 34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34년 선고에도 불구하고 문형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하는 등 형량을 축소하는데 급급합니다.

문형욱의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깊이 참회하고 피해자분들 중 3명과 합의했으며 문형욱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중형으로 죄를 묻기보다 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 기성세대의 잘못된 성교육 문화인식 때문이라고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참회하고 있고 응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항소하였고 재판에서 보여준 문형욱의 태도에서는 진정어린 반성과 간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와 기성세대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성인식 문화를 문제라고 한 변호사의 변론대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양형기준도 정비하여 이전과 달리 가중된 처벌이 가능해졌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면서 심각성을 알리게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일상의 놀이문화,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여겨지고 있고 성착취영상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디지털성범죄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을 중심으로 형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으며 디지털 성착취 근절은 엄벌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되어 처벌될 것이며, 그 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짐은 물론 우리사회는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메세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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