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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20.1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2
내용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10시
장소: 서울시청 앞
제공일: 2020. 12. 28 (월) 
제공처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10-4744-3477), 한국여성의전화(010-3222-3156)

1. 지난 12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을 통해 유포되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자와 유포자가 언급한 유출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12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2.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10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 이하 공동행동)은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3. 기자회견은 이하영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 유포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 경찰, 여성가족부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낭독하였다. 기자회견 후에는 촉구서한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순             서
 
사회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구한다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 응답 ........................................................... 다함께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문
 
- 서울시는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유출자 및 유포자를 즉각 고발하고 징계하라.
-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12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을 통해 유포되었다. 유포자는 해당 자료가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유출 경로를 설명했다.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여 개 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유포되었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자와 유포자가 언급한 유출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12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되었다.
 
지난 150여 일 동안 이러한 구조는 방치, 양산되어 왔다. 피해자가 위력성폭력을 고소하자,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고 무마하려는 일을 일부 고위층이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직원 개인에 대한 신상 색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해당 정치인의 팬 그룹에서 피해자 실명을 지난 7~8월경에 유포했고, 1224일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이 피해자 실명을 유출, 유포했다.
 
실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하여,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부당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본 공동행동은 지난 107,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공문으로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서울시에 공공기관 장의 직위로 피해자에 게 2차 피해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때 제대로 조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인권침해를 목도하고 있다. 피해자 실명 및 정보의 유출・유포 행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정보가 유출, 유포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다음 각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소속 직원을 보호하라. 피해자에 대한 실명 및 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고발 조치하라. 지난 7월 피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직원 사진이 유포되자 서울시는 즉각 고발한 바가 있다. 또한 12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피해 직원 보호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
 
⚫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 유출, 유포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구속수사하라. 공동행동은 지난 107일 피해자 실명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경찰은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유출, 유포될 수 있는 피해자 자료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서울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이 발생한 현장,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 특별점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2차 피해 예방의 의무가 있다. 지금이 바로 법이 명시한 위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우리는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공동행동에 조속히 회신할 것을 바란다
 
20201228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광주여성회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부설강화여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리여성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여성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명락복지재단부설제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의전화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여성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일하는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환경연대 여수성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영월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4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여성의전화 젊은여군포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중앙대학교여성주의교지녹지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부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유니온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평택여성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YWCA 한국가정법률상담소울산지부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횡성군통합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화성여성회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 2차 피해 관련 법·정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 대책(2020.12.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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