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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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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
내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

- 교육 현장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학생·교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키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이하 안전수칙)을 제안하고, 학교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안하는 안전수칙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안전수칙을 구성하였다.  


이 안전수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초중고 각급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교사나 시설 관계자 등이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환경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은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등이며, 


<보호자용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등이다.


이번 안전수칙이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배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수칙을 전달하고,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요령 숙지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도록 안내하였고,
    * 교육부·여성가족부 예방교육 및 동영상 자료, 경찰청 카드뉴스 등 제공


상반기 중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조기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성폭력방지법 및 시행령에 근거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또한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30회)‘, 성인권 교육(200개교)’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자격연수, 직무교육 과정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 중


아울러,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현장 활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지원 및 현장지원단 연수 등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학생들이 정보를 잘 숙지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웹배너·웹포스터를 대학 누리집 등에 게시·활용 안내 등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지원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확대 등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안 발생 시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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