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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인권 ‘디딤돌’상 수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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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폭행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인권 ‘디딤돌’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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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20.01.21. 오후 5:48
최종수정2020.01.21.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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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디딤돌·걸림돌’ 선정자 발표
불법촬영 사진 판결문 기재 의정부지법은 ‘걸림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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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1일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 디딤돌, 걸림돌 선정 대상자를 발표했다. <한겨레> 자료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는 지난해 11월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코치 쪽은 마지막 성폭력 범죄일이 2002년 8월이라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발생 시점을 2016년 김씨가 코치를 우연히 마주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날로 판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성폭력 범죄에 따른 후유증은 피해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관련 기사: [단독] 제2 도가니 없게…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손배 인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21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대한 이 판결을 ‘2019년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로 꼽고 ‘디딤돌’상을 시상했다.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을 없애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수사·재판과정에서 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전성협은 이날 오전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성협은 ‘테니스 코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피해와 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 손해를 알게되는 경우도 많지만 민사 소송에서 이런 사정을 고려 받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서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법원은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성협은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해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며 ‘디딤돌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성협은 이밖에 “피해자가 사전에 성매매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판단해 성적 행위에서 ‘동의’의 기준을 확장한 대법원(박정화·김순일·이기택·김선수 대법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 및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고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해자 보호 규칙’을 준수한 전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황윤재·전화정·오창명·김녹원·김석순 검사), 성폭력 사건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무고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3부(민유숙·이동원·조희대·김재형 대법관) 등 총 9건의 판결을 디딤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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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걸림돌’ 사례로는 일명 ‘레깅스 판결’을 포함한 16건이 선정됐다.(▶관련 기사: [단독]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법원, 판결문에 피해 여성 사진 실었다)

불법촬영 피해자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판결문에 기재한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오원찬·박세황·고준홍 판사), 피고인의 접시에 여성이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은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성장과정이 어려웠고 최근 결혼한 점 등을 근거로 처벌수위를 낮춘 서울중앙지법(최미복·이성복·이수영·김동현 판사), 13세 아동에게 술을 먹인 뒤 몸을 눌러 강간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한규현·권순열·송민영 판사) 등이 ‘걸림돌’ 대상자다.

전성협은 또 수사·재판 외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인권 피해를 야기한 ‘특별걸림돌’ 대상자로 강남경찰서 ‘버닝썬’ 관련 징계 대상자 19인을 선정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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