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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폭행 가해자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총장 퇴진, 구속 촉구 보도자료 | 총 2쪽 | |||
보도일시 | 일간지 : 2017. 6. 15.(목) 석간부터 보도 요청 온라인 : 2017. 6. 15(목) 16:00 이후 | 배포일시 | 2017. 6. 15.(목) | |
담 당 자 | 평택대학교 신은주교수 (010-7570-3739) | 담 당 자 | 평택성폭력상담소장 김정숙 (010-9098-1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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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성폭행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총장 퇴진, 구속 촉구 기자회견 |
□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총장의 성폭력사건 문제
우리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대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장기집권해온 조기흥 명예총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21년간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일삼아 오다 2016. 12. 피해자의 경찰 고소로 추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택대학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ㅇ 2016. 12. 15 평택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김모씨(여, 평택대학교 교직원)에 따르면, 지난 21년간 평택대학교의 법인 사무실에 근무해온 피해자에게 약 30년간 총장으로 장기집권해온 조기흥 현 명예총장이 강간과 성추행, 성희롱을 수 십 차례 지속하였고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임.
ㅇ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한 이후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조기흥 명예총장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함. 현재에도 조기흥 명예총장은 학교의 실권자로서 대학내 성희롱사건을 담당하는 성고충상담소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ㅇ 지난 2월 15일 수사를 종결한 평택경찰서에서 사법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현재까지 평택지청에서는 피해자만 반복적으로 재조사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
ㅇ 검찰은 평택대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조기흥 명예총장을 구속, 수사하고 기소하여 엄벌에 처하고, 교육부와 평택대학교는 근 30년간 1인 독재 하에 친인척 족벌체제로 학교운영을 독점해온 조기흥 명예총장에 대한 징계를 서두르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함.
ㅇ 조기흥 명예총장의 성폭력사건 이외에 대학내 부하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교직원(김모, 조모)들과 교수(변모)의 성추행, 몰카촬영, 성희롱사건 등이 수차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보호와 지원,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폐되고 있는 상황임. 이들 사건 중 일부는 교직원으로부터 성추행피해를 당한 교직원이 평택경찰서에 고소하여 기소의견으로 평택지청에 계류 중임.
□ 관련 정부부처에 대한 문제제기
ㅇ 평택대학교에서 현 명예총장부터 교수,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교직원, 학생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대학내 성희롱피해 처리창구인 성고충상담창구(평택대학교 /성고충처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가해자 징계, 피해자보호, 성희롱과 성폭력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련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제대로 감사하고 관리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ㅇ 대학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일반 성폭력범죄처벌절차와 달리 성고충상담창구를 통한 처리가 사법절차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ㅇ 평택대학교처럼 미흡한 성고충처리 시스템을 가진 대학교에서는 약자인 성폭력피해자가 장기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고소를 결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ㅇ 대학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학내 성고충상담창구에서 경찰신고를 의무화 시킬 경우, 성폭력사건의 은폐와 피해자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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