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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범죄신상정보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5
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판결결과, 집행유예 비율 조금 낮아져
-’14년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14년도(1월~12월)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규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

아동·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13년도 2,709명 보다 525명(19.4%)이 증가하였으며, 강제추행 1,874명(57.9%), 강간 866명(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344명(10.7%), 음란물 제작 등이 150명(4.6%)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전통적으로 암수율이 높은 범죄로, 성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성폭력 관련법 전면개정시행(2013, 6월)으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일부 폐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 변화 등 제도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더해져 암수율이 줄어든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암수율: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입건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로, 2013년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강간피해자의 경찰 도움 요청비율은 6.6%에 불과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지하철이나 여름철 피서지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 등 강제추행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도 의식변화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성범죄 동향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의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비율(48.9%)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의 비율(55.8%)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4.5%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으며, 강간 피해자(64.4%)가 강제추행 피해자(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비율(13.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외에도 성범죄로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우편고지 시 ‘SOS 국민 안심서비스’ 가입과 저녁 취약시간 지역별 안심 귀가 서비스 활용 등에 대해 안내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의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 : 법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등)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주소:www.sexoffender.go.kr)

SOS 국민 안심서비스 :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112긴급신고 앱, 원터치 SOS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0.5%)·20대(24.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4세 (강간 14.8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6세, 성매수 16.0세, 음란물 제작 등 14.4세)

직업은 무직(25.3%), 사무관리직(17.9%)이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14.8%)과 단순 노무직(13.2%)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동종, 동종+이종)는 15.1%(488명)이며,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이종전과자)가 44.1%(1,427명)였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3.0%가 징역형, 22.1%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65.1%)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34.9%로 전년도 36.6%보다 1.7%p 낮아져 ’11년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48.4%가 집행유예를, 23.2%가 징역형을, 27.5%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57.4%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 범죄자는 징역형이 53.1%, 성매매 알선 범죄자는 징역형이 64.1%, 음란물 소지 등은 벌금형이 72.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유기징역형의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강제추행 2년 10월, 성매매 강요 2년 9월, 성매매 알선 3년 6월, 성매수 2년 6월로 나타났으며, 강간의 경우 ’13년도 4년 9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강간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양형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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