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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곤지암읍 주변 성매매 성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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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48
내용
     
'풀살롱', 역동과 곤지암서 성행
경찰, 술 판매 뒤 성매매 업주 6명 현장 검거
2013년 11월 25일 (월) 09:15:38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 ⓒ 교차로저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이 광주시에서도 성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서(서장 오문교)는,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으로 지난 23일 인근 모텔과 연계해 상습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2차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유흥주점(풀살롱) 업주 등 6명을 현장 검거했다.

유흥주점과 성매매를 결합시킨 일명 <풀살롱>이 이번 단속으로 광주시 도심과 곤지암읍 등지에 성업해 왔던 것이 확인 된 것.

광주서 생활안전과는 지난 11∼23일 광주시 일원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게임장 단속을 벌여 <풀살롱>으로 불리는 원스톱 성매매업소 등 4곳을 적발 업주 9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기존 유흥주점의 경우 술값 및 접대원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계산되지만, 풀살롱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한 금액을 사전에 지급해 성매매가 서비스 이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비용도 1인당 40만원(술값 포함)수준으로, 기존 룸살롱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유인하고 있다.
 
이번데 적발된 풀살롱 업주 김모(29세)씨의 경우 광주시 역동 유흥 주점 밀집지역 6층 건물에서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 영업을 했다.
 
한편 광주경찰서에서는 내년 1월까지 기업형 풀살롱, 불법게임장 영업장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적발된 업주 김모(84년, 남)씨 올해 1월부터 광주시 역동에 약 70평 규모 대형 룸 8개를 설치,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속칭 2차(성매매)를 나갈 경우 일정금액을 나누기로 하고 손님을 옆 건물에 있는 모텔로 이동시켜 1인당 20만원의 화대를 받았다.

화대 20만원 중에 17만원은 여종업원이 갖고, 나머지는 업소에서 챙기는 방식으로 수백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유흥주점과 성매매를 결합시킨 일명 풀살롱 불법영업을 했다.

또, 경찰 단속에 대비, 업소 내외부에 여러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현장에서 단속된 경우 손님과 연인사이라고 답변하게 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성매매가 벌어지는 모텔과 주점을 동시에 급습하는 방법으로 업주 및 여종업원, 손님 등을 성매매 알선 등으로, 모텔주인은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오문교 서장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 불법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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