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최신뉴스

제목

광주시의회 제차 정례회의 내용 (6월27일)

작성자
광주뉴스
작성일
2013.06.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86
내용

HOME>정치/행정

 
“산지개발 허가기준 강화되고 있는 추세”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요지>

 

한근영 기자 hkyoung1636@yahoo.co.kr

 

 

조억동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집행부는 27일 광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참석, 지난 25일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향후 대책과 입장 등을 밝혔다.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 요지.

   
-추모공원 설립추진에 대해 (유동철 의원 질문)

우리 시에서는 장사 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너른고을 추모공원 후보지 공개 모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신청지역 부재 등 장사시설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광역장사시설 지원계획에 따라 경기 동부권 이천, 광주, 여주, 양평의 화장수요를 충족하는 화장시설을 4개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하고, 이천시 단월동 산25번지 일원에 화장로 4기 규모의 광역장사시설 공동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7월 23일 선정 후보지 철회 등「화장장」유치가 무산된 바 있음.

이천시에서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포기하였을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 화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장사시설(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투자비용 대비 생산성이 낮고,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사시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천시에서 당초 신청 후보지인 자석 2리 등에 대해 장사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천시와 광역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함께,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장 장려금 지원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음.

-산지 경사도 기준 완화에 대해 (소미순 의원 질문)

최근의 도시계획 및 개발추세는 양적개발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 장기적 측면에서의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 전체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조화로운 발전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사도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외 3개시.군은 10도 미만, 화성시외 7개 시.군은 15도 미만, 남양주외 7개 시.군은 20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체 시군의 약 70%인 21개 시?군이 20도 미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이천시외 8개 시군만이 21도 내지 25도 미만으로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경사도 완화는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인 급경사지 절개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기준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에는 난개발, 재해위험 상존, 자연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실례로, 지난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우면산 사태 등으로 인해 2012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경사도 등의 기준을 강화할 계획으로 산지에 대한 허가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기준 경사도를 15도에서 20도로 완화하고 2008년에는 경사도 산정방식을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산정토록 하는 등 이미 2차례에 걸쳐 기준 경사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은 개발가능지에 대한 검토결과 경사도 20도 미만의 개발가능지 면적은 총 35㎢에 해당되며, 이는 오포읍 전체면적 47㎢의 7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현 상황에서도 개발 가능면적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로 경사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 된 적 있으나, 시에서는 산림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의회에 제시하였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임.

-송정동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소미순 의원 질문)

구청사 부지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는 대형 건물을 신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입주시킴으로써 다양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재정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보건소 신축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편익시설을 구청사 부지에 통합 입주시켜, 주변 상권도 살리고 분산되어 있는 건물을 통합하여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또 현재 분산되어 있는 보건소 산하 단체를 통합하여 현 보건소 부지에 증축하여 효율적인 행정 도모는 물론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능평리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장형옥 의원 질문)

오포읍 능평리 6-3번지는 2010년 12월 1일 6,800㎡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1년 9월 7일 산림경영계획 사업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임도, 1,574㎡)가 수리 되었으나, 민원인은 당초 인가 받은 대로 이행치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지내 산림 6,300㎡ 면적을 불법 절?성토하고 계획서상 수종인 벚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묘목을 식재토록 되어있으나 타목적으로 이용이 우려되는 소나무 대목(600여주)을 식재 하였음.

임도에 대하여는 동사업 완료 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일부구간을 타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된 상태이며 절?성토 부분 또한 보강토 옹벽과 석축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사항이 발생 되었음.

불법사항이 발생된데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위와 같은 불법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2011년 12월에 불법산지전용 원상복구명령통지, 2013년 5월 28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행위자와 민원인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 조치하였음.

그러나 위 사건 행위자는 원상복구와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시켜 왔음.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산림경영계획서와 맞지 않게 조성된 수종 제거와 계획된 수종 식재, 임도포장 철거 등 산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복구계획이 수립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5월 고발 조치된 내용 외 추가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고발조치 하겠음.

또한 불법 조성된 보강토 옹벽과 석축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시 문제점 등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행정절차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음.
 
-관광부문 발전방향 모색에 대해 (이동수 의원 질문)

우리시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이천.여주의 세라믹 한국도자투어와 조성중인 곤지암도자공원을 체험형 복합 문화공간화 하고, 한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귀여지구 생태습지 수변공간은 금년 가을에 팔당 물사랑 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인 녹색길을 조성 중으로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여 관광명소화 할 계획임.

또한, 경기도에서 팔당주변 귀여지구 생태습지와 양평 두물머리 습지, 남양주 조안면 다산생태습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계획을 갖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의 많은 인구가 찾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예정인 남한산성과 팔당호 주변 관광자원 및 곤지암 도자공원을 연계해 패키지 관광 코스화 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임.

그리고, 우리시의 대표 축제인 퇴촌토마토축제,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팔당물 사랑축제 기간동안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경유가 아닌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 증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음.

체류형 관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관광서비스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곤지암리조트, 41개의 농촌민박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민간투자 제안 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국공유지 매각중단 등에 대해 (소미순 의원 질문)

지금까지 국유지 중 기획재정부 소관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 6월 20일 국유재산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되었음.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던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우리시에는 관내 기재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매각, 대부, 변상금, 불법사항 관리 등 일체의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임.

시유지에 대하여는 면적 2,000㎡, 가격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상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매각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관리청이 기재부 소관이 아닌 국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기재부 소관 국유지는 일반재산으로서 대부를 받거나 매입을 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음.

폐하천 부지인 송정동 507-3 토지의 경우 시가는 약 13억원인 기재부 소관 국유지로서 사랑의 교회에서 매수 신청이 있어 경기도에 승인절차를 거쳐 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매각을 추진하였고, 우리시는 매각대금의 15.33%인 약 2억원이 광주시로 귀속되었음.

또한 송정동 507-3번지에 인접한 송정동 58-14번지는 시에서 매입한 소하천구역의 부지로서 소하천사업 시행 후 잔여부지가 167㎡에 불과하므로 송정동 도심소공원 조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장애인 처우문제에 대해 (이현철 의원 질문)

보호작업장내 근로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순 임가공 작업으로, 생산성이 낮아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임. 최소 임금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면 보호작업장 운영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어 이용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음.

관내 보호작업장은 고정적 일거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관내 업체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제한적이기에 더욱 어려운 실정임.

관내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여 작업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시설관계자에 대한 정례교육 및 각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과 관리 요구에 대하여는 시설 간 정보교류와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계자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모임과 주제별 세미나를 순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개 보호작업장 중 운영이 다소 부실한 동산식품에 대하여는 운영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생산품목을 다양화 하도록 적극 권고 하겠음.

-학업중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이동수 의원 질문)

금년부터는 학교중단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례관리 대상자 중 학교중단 청소년들을 발굴 학업복귀를 돕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인 ‘해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해밀사업은 현재 총1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학업복귀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상담과 함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에 있을 검정고시와 2014년 3월 학업복귀를 준비 중에 있음.

향후 CYS-Net사업의 학교지원단을 (11개학교) 활용하여 지역 내 각급학교와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교육청,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상자의 적극발굴로 보다 많은 학교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학업중단 예방사업인 ‘두드림’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찾아가는 서비스기능을 활성화 시켜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직접 프로그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과의 1:1 매칭으로 학습지원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여 학업중단 예방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청소년문화 축제, 청소년연극제,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등으로 우리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공업용지구단위 설치 방안에 대해 (이현철 의원 질문)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 ‘개별입지공장 및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준공하여 용역결과를 기초로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용역결과  6만㎡ 이하의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분양가격이 높아져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준공보고와 현행법상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용지 조성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임.

그럼에도 허용 가능한 6만㎡미만 규모로 능평지구에 주성엔니지어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5만7,815㎡를 추진하였고, 현재 능평지구에 장수돌침대 지구단위계획 5만4,808㎡에 6개 업체를 추진 중에 있음.

지구단위계획을 대부분 주민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사업주체 지정이 전제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자 부재로 장기간 사업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 등 수익자 분담원칙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공개발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한 부지를 검토하여 영세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관련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기업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예로 현재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200,503㎡를 변경추진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에 대해 (이현철 의원 질문)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이 밀집한 안산시 또는 시흥시와 달리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대다수가 소기업에 해당되어 임금, 교통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내국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쿼터제에 따른 외국인 채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내 소기업 분포 또는 기업에서의 내국인 근로자 채용노력 등을 고려한 쿼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3년 6월 14일 경기도에 ‘손톱 밑 가시뽑기’ 기업애로 해결 과제로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건의와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등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동수 의원 질문)

금년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하광상공회의소, (사)광주시기업인협회와 각종 홍보를 통해 모집한 관내 소상공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6월 27일부터 28일 2일간 시청에서 창업 및 경영 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교육 이수 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자금 지원자격이 주어져 최대 5천만원까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자금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현장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 지원시책과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하여 2013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장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음.

앞으로도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ㆍ홍보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역세권 개발에 대해 (이동수 의원 질문)

4개 역세권중 쌍동?삼동역세권은 현지개량방식의 관리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4월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실과 협의 등 절차 이행중이며, 주민공람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 재공람, 의회 의견청취, 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그리고, 광주.곤지암 역세권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역 과제를 변경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현황조사,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마케팅조사, 타 시.군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여, 광주역사 주변은 환승기능은 물론 주거·상업·문화 및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추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곤지암역사의 경우에는 원할한 환승기능과 최소한의 주거·상업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광주·곤지암역사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됨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자체 사업비 확보는 불가능하므로, 재정상태가 건실한 민간투자자와 공기업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민간투자부문 다각화를 통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

민간투자자와 공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는 경우, 출자타당성조사와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고불로 삼거리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설애경 의원 질문)

고불로 교차로는 지형상 급경사 지역으로 우회로를 개설하더라도 급경사가 완화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미약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고불로 교차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 시도 42호선 도로 인상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삼동에서 직동 방향 시도9호선 도로의 급경사를 완화하고, 대형차량을 감안한 우회차로 확보 등 기존 교차로 구조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고불로 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도로 인상과 교차로 구조 개선을 위한 토지 5,024㎡ 및 건축물 7동 매입비 약 80억원과 공사비 약 6억원 등 총 사업비 약 8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동에서 태전동 방향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 사업비는 192㎡의 토지 매입비 약 2억 7천만원과 공사비 약 5천만원 등 총사업비는 약 3억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신현4리 협소한 마을진입로에 대해 (정희익 의원 질문)

시에서는 폭 10m, 연장 0.9㎞의 신현4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도에는 용역비 2억, 보상비 80억, 공사비 23억 등 총사업비 105억원으로 자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년 2월 23일 오포읍 신현리 860-1번일원 등 44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소하천인 ‘상태천’을 일부 부분복개하는 것으로 하는 폭 6m, 연장 458m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바 있음.

도로폭 확보를 위한 하천복개행위는 하천법 제46조 5항에 의거 하천을 전면 복개하는 행위는 불가한 행위이나, 실시설계용역시 부분복개 등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이현철 의원 질문)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시 총액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 후, 단체별 지원액은 매년 1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있음. 매년 1월 심의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후 사업추진 내용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으나, 향후에는 당초예산 편성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개최 시점까지의 사업추진 실적과 전년도 성과를 검토해 보조금 지원(안)을 결정하겠음.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2013년 06월 27일 19:52:19
한근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