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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12.08.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92
내용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수 신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경 유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원단체

제 목 : 여성폭력사건 처리 불만신고센터 운영의 건

1.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여성인권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귀 단체와 상담소에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2. 가정폭력 성폭력데이트 폭력은 인간의 안전권,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권문제입니다. 여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초기에 개입하여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성폭력피해자가 희생당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2012. 4 여성폭력피해자 신고전화 묵살. 피해여성사망

- 2012. 6 신고접수 즉시출동 않고 가해자에게 확인전화. 폭력피해여성 갈비뼈 등 골절

- 2012. 7 폭력피해 피신한 피해여성 경찰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조치. 20분 후 폭력피해여성 가해자에 의해 사망

3. 위의 사건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일상적으로 여성폭력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은 여성폭력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귀 단체 및 상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운영방안

운영주체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

접수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데이트 폭력사건 처리 불만내용 어떤 것이라도(소정양식기재)

운영시간 : -, 오전 10-6

신고자격: 누구나 접수 가능

신고방법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 홈페이지 http://antiviolence.kr/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트위터 @antiviolencebot

전화: 각 지부 대표번호

5. 취합 : 8/31, 한국여성의전화로!

 

 

첨부파일 2012-07불만신고센타공문.hwp

 

첨부파일 여성폭력사건처리 불만신고양식지.hwp

 

첨부파일 공동행동 1차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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