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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

작성자
보도자료
작성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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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489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연예산업 내 여성 연예인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59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연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연예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연예기획사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신뢰 있는 산업 정보 제공, 기획사·매니저 등록제 도입 및 종합신고센터 운영, 연습생 대상 소양 프로그램 제공등이다.

여성/인권 및 한국사회 성문화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성폭력을 비롯한 연예인 인권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산업 내 성폭력, 성착취를 비롯한 인권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발표는 연예산업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특히 여성연예인을 대상으로 연예산업 내에서 자행되는 성착취문제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성상납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소하게 치부되어왔다. 2009여성연예인인권실태조사결과에서도 여성연예인 대상 성착취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원인 중 하나로 연예매니지먼트회사들이 자금마련을 위하여 소속 연예인들을 원치 않는 성 거래로 내몰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심지어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하여 방송국 PD나 연예기획사 대표를 사칭한 성범죄 및 사기사건도 적발되고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여성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인권침해 사안으로 촉발되었다. 따라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연예인들의 인권문제를 연예산업계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연예인 인권침해 사안 근절과 예방이 아닌 연예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연예산업 내 인권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연 연예산업의 선진화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재고해보아야 하며, 연예산업계의 행정적 체계 마련이 연예산업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하여 연예기획사 전수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내용의 실효성이 보장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발표된 연예기획사 전수조사계획에 따르면 주요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음반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체이며 조사내용은 대표자, 위치, 연락처 등 업체 기본정보와 주요 사업 내용, 인원 현황, 연습생 포함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 매출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이번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는 연예매니지먼트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불과하다. ‘최근 2년 이내 활동 실적이 있는 사업체로 조사대상을 규정한다면 일부 연예기획사의 정보만 파악 되어 전수조사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 범위는 반드시 전체 연예기획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전수조사 항목의 내용 구성은 인권적 내용을 포함하여 재고되어야한다. 전수조사 이후 데이터베이스 공개 자료 역시 연예산업 내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예제작자 및 매니지먼트 협회의 연예산업 내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성폭력특별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연예매니지먼트업 진입 차단을 명시하여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투명한 법안을 마련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연내 마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연예 기획사 등록 이후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비롯한 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운영 종사자의 자격 미달 요건에서 제외되어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거진 10대 연예인 지망생 대상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장자연씨 사건을 계기로 큰 이슈가 되었던 여성연예인 성착취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연예산업에 영향력을 끼치는 광고업계, 언론사, 프로덕션, 일반기업이 연예기획사를 통해 연예인 개인에게 사적 만남 등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이 때 연예인은 다층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놓이므로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등 조항을 참고하여 연예산업 진입장벽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중문화산업 지원을 관장하며 대중문화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처로서 연예인관련 인권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넷째, 연예산업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연예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여전히 장자연씨의 죽음에 대하여 짙은 의혹을 갖고 있고 그의 죽음이 제기한 여성연예인 성착취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고인에게 유력 인사들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혐의로만 처벌받은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는 오랫동안 유명 배우들을 매니지먼트한 사람이었다. 소속사 연습생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는 한류 연예인의 제작자이다. 그밖에도 연예인지망생 대상 성폭력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58일에는 유명 남성 연예인이 십대 연예인 지망생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고 유인하여 강간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드러났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에 연예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실행 내용이 포함되도록 연예산업 협회뿐만 아니라 유관단체 및 인권단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연예산업의 투명한 구조 마련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자연씨 사건 직후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이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된 전례를 거울삼아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법제정 계획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연예산업 내 연예인 인권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기획사의 불법행위라거나 일부기획사의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다. 한국 연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인권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번 자료에서 발표된 기획사·매니저 등록제도입과 같은 제도는 부적격 연예기획사 설립을 예방하는 대안으로 볼 수 없는 제도이다. 연예산업이 대중들의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만큼, 연예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동안 불거진 연예인 인권 침해 문제를 근절하려는 뿌리 깊은 성찰과 개선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들은 연예산업 내 인권 문제 예방과 해결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정책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2. 05. 14.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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