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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회사생활 자체가 두려울 정도다. 성희롱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직장내 문화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 여성들 두려움 떨어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91건(7.9%), 성인 피해자 중 가해자가 직장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228건(32.4%)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을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고 관련 의무조항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내 상사에 의한 성희롱을 문제 삼자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다.
직장내에서 이뤄지는 차별, 폭력, 고충들은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전혀 무관하지 않게 일어난다.
직장내 위계에 성별이 개입되고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 여성들을 직장내에서 낮은 직급 혹은 직급이 없는 위치에 머물게 한다. 이같은 점을 상기할 때 직급 위계가 매개하는 폭력은 여성들에게는 '직장내 성차별로 인한 폭력'을 의미하게 된다.
상담소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경미한 사안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상담소 관계자는 "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한 사안이거나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책임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의료 지원 확대 필요"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 달리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후유증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 성폭력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폭력이라고 판단해 국가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의 피해자 의료비 시행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의 절대액수가 부족해 의료비 지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급돼 온 피해자 의료비가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자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한 개인이나 연계한 의료기관에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3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3월이 되서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요는 늘고 있어 예산확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담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배민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74537
등록일 : 2012. 3. 7(수)
◇'직장내 성희롱 때문에…' 여성들 두려움 떨어
직장내 성희롱 문제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91건(7.9%), 성인 피해자 중 가해자가 직장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228건(32.4%)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희롱을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고 관련 의무조항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장내 상사에 의한 성희롱을 문제 삼자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였다.
직장내에서 이뤄지는 차별, 폭력, 고충들은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전혀 무관하지 않게 일어난다.
직장내 위계에 성별이 개입되고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 여성들을 직장내에서 낮은 직급 혹은 직급이 없는 위치에 머물게 한다. 이같은 점을 상기할 때 직급 위계가 매개하는 폭력은 여성들에게는 '직장내 성차별로 인한 폭력'을 의미하게 된다.
상담소는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경미한 사안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상담소 관계자는 "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한 사안이거나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책임 의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의료 지원 확대 필요"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 달리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후유증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또 성폭력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폭력이라고 판단해 국가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의 피해자 의료비 시행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의 절대액수가 부족해 의료비 지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담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급돼 온 피해자 의료비가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피해자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한 개인이나 연계한 의료기관에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3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3월이 되서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요는 늘고 있어 예산확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전담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배민욱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74537
등록일 : 2012. 3.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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