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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할당제 성과 면밀히 점검할 때다
여성계, 할당제로 제도정치 진입한 여성 모니터링 해야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5% 지역구에 여성 후보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결정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의무화했다. 칭찬 받을 일이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도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지역구 여성 정치할당의 양적 규모를 확대해 적어도 30%까지는 법으로 강제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권고만 하게 되면 지켜지기 어렵다. 개별 정당의 자발적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당들이 지역구 여성 정치할당제의 도입을 회피하는 이유로 꼽는 것이 전략적 취약성이다. ‘준비된 여성 후보가 없다’ ‘여성 후보들은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염려를 덜어주는 방법은 모든 정당이 같은 조건에 놓이도록 지역구 여성 정치할당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성 정치할당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그동안 실시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우리가 여성 정치할당제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나눔, 배려,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 정치할당제를 통해 제도정치에 진출한 여성 지도자들이 과연 그러한 취지를 잘 실현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는커녕 기존의 정치문화에 편입돼 버렸고, 여성정치의 존재감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성 정치할당제를 통해 제도정치에 들어간 여성들이 낡은 정치문화의 표상이라고 할 줄서기 계파정치에 휩쓸리지 않았는지, 권력정치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의정활동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계가 여성 정치할당제를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했으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치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여성 정치할당제 자체의 도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여성정치할당제가 애초에 의도했던 여성정치의 목표를 얼마나 실현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집단적 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성찰해보아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가 기회를 얻은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됐을 뿐, 풀뿌리 여성들의 조직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큰 성취를 위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지역구 여성 정치할당의 양적 규모를 확대해 적어도 30%까지는 법으로 강제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권고만 하게 되면 지켜지기 어렵다. 개별 정당의 자발적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정당들이 지역구 여성 정치할당제의 도입을 회피하는 이유로 꼽는 것이 전략적 취약성이다. ‘준비된 여성 후보가 없다’ ‘여성 후보들은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염려를 덜어주는 방법은 모든 정당이 같은 조건에 놓이도록 지역구 여성 정치할당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성 정치할당제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그동안 실시한 여성 정치할당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우리가 여성 정치할당제를 도입할 때는 그것이 ‘나눔, 배려,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 정치할당제를 통해 제도정치에 진출한 여성 지도자들이 과연 그러한 취지를 잘 실현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는커녕 기존의 정치문화에 편입돼 버렸고, 여성정치의 존재감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성 정치할당제를 통해 제도정치에 들어간 여성들이 낡은 정치문화의 표상이라고 할 줄서기 계파정치에 휩쓸리지 않았는지, 권력정치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의정활동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계가 여성 정치할당제를 쟁취하기 위해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했으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치밀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여성 정치할당제 자체의 도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여성정치할당제가 애초에 의도했던 여성정치의 목표를 얼마나 실현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집단적 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성찰해보아야 한다. 여성정치할당제가 기회를 얻은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이 됐을 뿐, 풀뿌리 여성들의 조직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큰 성취를 위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1144호 [오피니언] (2011-07-22)
김태일 /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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