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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국회의원 퇴출해야한다.

작성자
여성신문-출처
작성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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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597
내용
성희롱 국회의원 영구 퇴출해야
‘국회법·지방자치법·윤리특위규칙’
여성단체와 함께 만든 징계안…차기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어
얼마 전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예상대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징계안 처리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안건에 부쳐보지도 못한 것이다. 이로써 과반의 의석수를 가진 거대 여당의 ‘전도유망한’ 40대 초반 남성 의원이 1년여 남짓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가한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들과 함께한 뒤풀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이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8월이었으니 어느덧 10개월이 지났고, 18대 임기는 1년이 남았다.

국회의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고, 도지사, 군수, 지방의원 등이 다양하게 합류하면서 선출직 정치인에 의한 성희롱 사건은 어느덧 ‘대한민국 정치 불신’의 단골 메뉴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지난 4월 13일 발의한 ‘국회법·지방자치법·윤리특위규칙’ 개정안 3종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에 의한 성희롱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일침을 가하고 문제적 의원들을 영구 퇴출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함께 만든 법안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사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징계안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심사하도록 했으며, ‘징계’ 결정이 난 경우에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그간 윤리특위는 여야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다분히 정치적으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강용석 의원 건과 같은 국민을 경악하게 만드는 문제적 사건이 벌어져도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덮어졌던 것이다. 18대가 끝나면 19대, 20대가 온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1132호 [오피니언]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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