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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기간 :‘10.4~10.11)이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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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 1. 5(수) |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 |
담당부서 |
권익기획과, 복지지원과 | ||
담 당 자 |
과 장 강선혜 (2075-8741) 사무관 김순진 (2075-8745) 과 장 김권영 (2075-8791) 사무관 김광윤 (2075-8792) | ||
■ 본문 4쪽 ■ www.moge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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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결과 발표
◇ 상담소 245, 보호시설 97, 여성긴급전화(이주여성 포함) 21 등 363개소 평가 ◇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 제공 |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였다.
○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기간 :‘10.4~10.11)이 수행하였다.
○ 그동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평가는 2004년, 2007년 이어 3번째 평가였다.
❑ 효율적인 평가지표 마련 등을 위하여 7차에 걸친 지표수정작업과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전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 상담소의 경우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 5개 영역 32개 지표, 보호시설의 경우 거주자 만족도를 추가하여 6개 영역 34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 시설평가와 더불어 254개소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지원 우수 프로그램(복권기금 지원) 평가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 우수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 수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벤치마킹 가능성 및 파급효과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평가절차는 사전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확정 → 시설 자체평가 → 평가단 직접 방문 현장평가 → 이의 신청․심의 → 평가결과 분석 → 평가결과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전화모니터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평가 결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유형별로 구성된 5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재평가 후 최종 확정하였다.
❑ ‘07년 평가가 시설환경 및 위기대처,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 정부의 여성폭력대응방안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최초로 지급하였다.
○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우수시설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역 시설유형별로 상위 10%(A등급 3백만원) 51개소, 11~30%(B등급 2백만원) 65개소 시설에 대해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를 작년 12월 지급하였다.
○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등 복권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상위시설 10%(A등급 70만원) 29개소, 11~30%(B등급 50만원) 51개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종사자 포상금 등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시설 기능보강 및 피해자 지원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 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시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2.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 절차
3.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배점
붙임 1.「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
목적
○ 3년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를 통하여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전반적인 피해자 지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평가기간 : 2010년 4월 15일 ~ 11월 30일
인센티브 예산(084-4100-4132-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급액 : 사억일천이백오십만원(₩412,500,000)
평가대상 : 363개소
○ 상담소 총 245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127개소, 성폭력상담소 88개소, 통합상담소 12개소,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7개소
○ 보호시설 총 97개소
- 가정폭력보호시설 59개소, 성폭력보호시설 16개소, 장애인 가정폭력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 성폭력보호시설 2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 19개소
○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총 21개소
- 1366센터 : 16개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5개소
○ 복권기금 총 254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102개소, 성폭력상담소 53개소, 통합상담소 13개소, 장애인상담소 10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57개소, 성폭력보호시설 13개소, 장애인보호시설 2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 4개소
인센티브 기본원칙
가. 시설유형별 상위 10%(A등급), 11~30%(B등급) 시설 인센티브 차등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지역별 상위 10% 시설(A등급), 상위 11~30% 시설(B등급) 인센티브 지급
- A등급 인센티브 3백만원씩 지급, B등급 인센티브 2백만원씩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총 15개 지역
(대구․경북/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 성폭력상담소: 총 11개 지역
(부산․울산/경기․인천․강원/전남․제주/경북․대구/서울/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경남)
○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보호시설, 1366은 시설유형별 상위 10% 시설(A등급), 상위 11~30% 시설(B등급) 인센티브 지급
- A등급 인센티브 3백만원씩 지급, B등급 인센티브 2백만원씩 지급
나. 시설유형별 최상위시설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전국 시설유형별 최상위시설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총 대상시설 10개 미만 (장애인보호시설) : 1등 300만원
- 총 대상시설 10~20개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성폭력보호시설, 1366)
: 1등 400만원
- 총 대상시설 20개소 이상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00만원(가정˙성폭력상담소 경우, 지원˙미지원 구분 지급)
다. 복권기금 평가시설 인센티브 지급
○ 프로그램 유형별 상위 10% 시설(A등급), 상위 11~30% 시설(B등급) 인센티브 차등 지급
- A등급 인센티브 70만원씩 지급
- B등급 인센티브 50만원씩 지급
라. 전화모니터링 인센티브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1366 전화모니터링 2문항(접근성 및 정보제공) 만점시설 정황 고려 후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30만원씩 지급
마. 특화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 통합상담소 1개소 특화프로그램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100만원 지급
인센티브 지급 총괄표
인센티브 |
시설유형 |
해당 시설 수 |
지급액(합계) |
시설유형별 상위 1,2,3위 인센티브 |
상담소 |
15 |
45,000,000 |
보호시설 |
5 |
16,000,000 | |
1366 |
1 |
4,000,000 | |
소계 |
21 |
65,000,000 | |
지역별시설유형별상위10% 인센티브 |
가정폭력상담소 |
20 |
60,000,000 |
성폭력상담소 |
16 |
48,000,000 | |
장애인상담소 |
2 |
6,000,000 | |
통합상담소 |
2 |
6,000,000 | |
가정폭력보호시설 |
6 |
18,000,000 | |
성폭력보호시설 |
2 |
6,000,000 | |
장애인보호시설 |
1 |
3,000,000 | |
1366 |
2 |
6,000,000 | |
소계 |
51 |
153,000,000 | |
지역별시설유형별상위11~30% 인센티브 |
가정폭력상담소 |
26 |
52,000,000 |
성폭력상담소 |
15 |
30,000,000 | |
장애인상담소 |
4 |
8,000,000 | |
통합상담소 |
2 |
4,000,000 | |
가정폭력보호시설 |
12 |
24,000,000 | |
성폭력보호시설 |
3 |
6,000,000 | |
장애인보호시설 |
0 |
0 | |
1366 |
3 |
6,000,000 | |
소계 |
65 |
130,000,000 | |
복권기금 인센티브 |
복권기금 상위 10% |
29 |
20,300,000 |
복권기금 상위 11~30% |
51 |
25,500,000 | |
소계 |
80 |
45,800,000 | |
전화모니터링 상위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
21 |
6,300,000 |
성폭력상담소 |
26 |
7,800,000 | |
장애인상담소 |
6 |
1,800,000 | |
통합상담소 |
3 |
900,000 | |
1366 |
3 |
900,000 | |
소계 |
59 |
17,700,000 | |
통합상담소 특화프로그램 상위기관 |
통합상담소 |
1 |
1,000,000 |
소계 |
1 |
1,000,000 | |
합계 |
277 |
412,500,000 |
|
|
평가위원회 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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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위원회 구성 |
ʼ10년 4월 |
∘ 시설관계자,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로 총괄위원회 구성 |
|
| ||||||
|
|
분과위원회 구성 |
ʼ10년 4월 |
∘ 시설유형별로 구분된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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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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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팀 구성 |
ʼ10년 4~5월 |
∘ 평가본부는 평가위원 1인 이내를 각 지자체에 파견하여 지자체에서 위촉한 평가위원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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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평가팀 구성 |
ʼ10년 4~5월 |
∘ 통합․장애인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평가를 위해 3인 1팀으로 평가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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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공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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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조사 |
ʼ10년 4~5월 |
∘ 사전조사를 통해 평가지표 개선방안 모색 |
|
| ||||||
지표 수정․보완 |
ʼ10년 4~5월 |
∘ 전문가 자문의견 및 사전조사를 통한 지표 수정․보완 | ||||||||||
평가지표 공개 |
ʼ10년 6월 |
∘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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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확정 |
ʼ10년 6월 |
∘ 최종 의견수렴 후 평가지표 확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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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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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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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팀 교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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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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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팀 교육실시 |
ʼ10년 7월 |
∘ 평가교육 자료 작성 및 현장 평가팀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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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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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실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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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실시 |
ʼ10년 7월 |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후 평가수행기관에 제출 |
|
| ||||||
평가 실시 |
ʼ10년 7~8월 |
∘ 현장평가, 전화모니터링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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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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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분석 및 재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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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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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분석 |
ʼ10년 10월 |
∘ 평가결과 입력 및 분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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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재평가 |
ʼ10년 10월 |
∘ 이의신청 접수 후 분과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
|
| ||||||
평가 결과 확정 |
ʼ10년 10월 |
∘ 재평가된 평가결과 확정, 결과 시설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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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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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결과 보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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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결과보고 |
ʼ10년 11월 |
∘ 최종평가결과 도출 및 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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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작성 |
ʼ10년 11월 |
∘ 시설별 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정책 개선방안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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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배점 |
1.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
하위영역 |
개수 |
배점 |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
A1. 시설환경 |
2 |
5 |
A2.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
2 | ||
소 계 |
4 | ||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
B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성 |
2 |
25 |
B2. 재무회계의 투명성 |
1 | ||
B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
2 | ||
B4. 정보화 |
2 | ||
B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
1 | ||
B6. 상담원의 전문성 |
1 | ||
B7. 인력개발 및 투자 |
1 | ||
소 계 |
10 | ||
C 서비스 및 인권보호 |
C1. 프로그램 일반 |
6 |
60 |
C2. 예방교육 |
1 | ||
C3. 지원연계서비스 |
2 | ||
C4. 이용자 접근성 |
2 | ||
C5. 사례관리 |
1 | ||
소 계 |
12 | ||
D 지역사회연계 |
D1. 자원봉사자 활용 |
1 |
5 |
D2. 홍보 |
1 | ||
소 계 |
2 | ||
E 종사자 근무환경 |
E1. 종사자 근무환경 |
4 |
5 |
소 계 |
4 | ||
총 계 |
32 |
100 |
2.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
하위영역 |
개수 |
배점 |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
A1. 시설환경 |
3 |
10 |
A2. 보건위생관리 |
2 | ||
A3.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
3 | ||
소 계 |
8 | ||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
B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성 |
2 |
20 |
B2. 재무회계의 투명성 |
1 | ||
B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
2 | ||
B4. 정보화 |
1 | ||
B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
1 | ||
B6. 상담원의 전문성 |
1 | ||
B7. 인력개발 및 투자 |
1 | ||
소 계 |
9 | ||
C 서비스 및 인권 보호 |
C1. 상담 및 프로그램 |
7 |
50 |
C2. 지원연계 서비스 |
1 | ||
소 계 |
8 | ||
D 지역사회연계 |
D1. 자원봉사자 활용 |
1 |
5 |
D2. 지역사회연계 |
1 | ||
소 계 |
2 | ||
E 종사자 근무환경 |
E1. 종사자 근무환경 |
4 |
5 |
소 계 |
4 | ||
F 거주자 만족도 |
F1. 거주자 만족도 |
3 |
10 |
소 계 |
3 | ||
총 계 |
34 |
100 |
3. 여성긴급전화 1366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
하위영역 |
개수 |
배점 |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
A1. 시설환경 |
4 |
10 |
A2. 보건위생 |
2 | ||
A3. 시설안전도 |
3 | ||
소 계 |
9 | ||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
B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성 |
2 |
30 |
B2. 재무회계의 투명성 |
1 | ||
B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
1 | ||
B4. 정보화 |
2 | ||
B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
1 | ||
B6. 종사자 인력관리 |
1 | ||
B7. 인력개발 및 투자 |
2 | ||
소 계 |
10 | ||
C 서비스 및 인권 보호 |
C1. 프로그램 일반 |
3 |
35 |
C2. 이용자 인권보호 |
1 | ||
C3. 지원연계서비스 |
3 | ||
소 계 |
7 | ||
D 지역사회연계 |
D1. 자원봉사자 활용 |
2 |
10 |
D2. 홍보 |
2 | ||
소 계 |
4 | ||
E 종사자 근무환경 |
E1. 종사자 근무환경 |
3 |
5 |
소 계 |
3 | ||
F 이용자 만족도 |
F1. 접근의 용이성 |
1 |
10 |
F2. 정보제공 |
1 | ||
소 계 |
2 | ||
총 계 |
3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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