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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2010년 전국 363개소 시설평가 결과 보도(씨알여성회 우수시설 선정)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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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575
내용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소 등을 대상으로 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기간 :‘10.4~10.11)이 수행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11. 1. 5(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담당부서

권익기획과, 복지지원과

담 당 자

과 장 강선혜 (2075-8741)

사무관 김순진 (2075-8745)

과 장 김권영 (2075-8791)

사무관 김광윤 (2075-8792)

■ 본문 4쪽 ■ www.mogef.go.kr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결과 발표

상담소 245, 보호시설 97, 여성긴급전화(이주여성 포함) 21 등 363개소 평가

◇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0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시설 총 363개소에 대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였다.

 

국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애인상담소 245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주여성 보호시설 97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6개, 이주여성 긴급전화센터 5개소 등을 대상으로 국여성정책연구원(평가기간 :‘10.4~10.11)이 수행하였다.

 

그동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평가는 2004년, 2007년 이어 3번째 평가였다.

 

효율적인 평가지표 마련 등을 위하여 7차에 걸친 지표수정작업과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전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상담소의 경우 시설환경 및 안전도,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 5개 영역 32개 지표, 보호시설의 경우 거주자 만족도를 추가하여 6개 영역 34개 지표를 마련하였다.

 

시설평가와 더불어 254개소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지원 우수 프로그램(복권기금 지원) 평가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 우수 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 수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 달성도, 벤치마킹 가능성 및 파급효과 4개 부문에 대해 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평가절차는 사전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지표 확정 → 시설 자체평가 → 평가단 직접 방문 현장평가 → 이의 신청․심의 → 평결과 분석 → 평가결과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전화모니터링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설유형별로 구성된 5개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재평가 후 최종 확정하였다.

 

‘07년 평가가 시설환경 및 위기대처,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이번 평가는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보다 큰 비중을 두어 정부의 여성폭력대응방안의 체질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최초로 지급하였다.

 

여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2010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우수시설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역 시설유형별로 상위 10%(A등급 3백만원) 51개소, 11~30%(B등급 2백만원) 65개소 시설에 대해 차등을 두어 인센티브를 작년 12월 지급하였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등 복권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상위시설 10%(A등급 70만원) 29개소, 11~30%(B등급 50만원) 51개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종사자 포상금 등 인건비로 지급하거나, 시설 기능보강 및 피해자 지원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시설 운영의 선진화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시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2. 여성폭력관련 시설평가 절차

3.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배점

붙임 1.「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안)

 

󰊱 목적

3년마다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를 통하여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화 책임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전반적인 피해자 지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 평가기간 : 2010년 4월 15일 ~ 11월 30일

󰊳 인센티브 예산(084-4100-4132-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급액 : 사억일천이백오십만원(₩412,500,000)

 

󰊴 평가대상 : 363개소

○ 상담소 총 245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127개소, 성폭력상담소 88개소, 통합상담소 12개소, 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7개소

○ 보호시설 총 97개소

- 가정폭력보호시설 59개소, 성폭력보호시설 16개소, 장애인 가정폭력보시설 1개소, 장애인 성폭력보호시설 2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 19개소

○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총 21개소

- 1366센터 : 16개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5개소

○ 복권기금 총 254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102개소, 성폭력상담소 53개소, 통합상담소 13개소, 장애인상담소 10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57개소, 성폭력보호시설 13개소, 장애인보호시설 2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 4개소

 

󰊵 인센티브 기본원칙

가. 시설유형별 상위 10%(A등급), 11~30%(B등급) 시설 인센티브 차등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는 지역별 상위 10% 시설(A등급), 상위 11~30% 시설(B등급) 인센티브 지급

- A등급 인센티브 3백만원씩 지급, B등급 인센티브 2백만원씩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총 15개 지역

(대구․경북/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 성폭력상담소: 총 11개 지역

(부산․울산/경기․인천․강원/전남․제주/경북․대구/서울/광주/대전/충북/충남/전북/경남)

○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보호시설, 1366은 시설유형별 상위 10% 시설(A등급), 상위 11~30% 시설(B등급) 인센티브 지급

- A등급 인센티브 3백만원씩 지급, B등급 인센티브 2백만원씩 지급

나. 시설유형별 최상위시설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전국 시설유형별 최상위시설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총 대상시설 10개 미만 (장애인보호시설) : 1등 300만원

- 총 대상시설 10~20개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성폭력보호시설, 1366)

: 1등 400만원

- 총 대상시설 20개소 이상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 1등 500만원, 2등 300만원, 3등 100만원(가정˙성폭력상담소 경우, 지원˙미지원 구분 지급)

다. 복권기금 평가시설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유형별 상위 10% 시설(A등급), 상위 11~30% 시설(B등급) 인센티브 차등 지급

- A등급 인센티브 70만원씩 지급

- B등급 인센티브 50만원씩 지급

라. 전화모니터링 인센티브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상담소, 통합상담소, 1366 전화모니터링 2문항(접근성 및 정보제공) 만점시설 정황 고려 후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30만원씩 지급

마. 특화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 통합상담소 1개소 특화프로그램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100만원 지급

󰊶 인센티브 지급 총괄표

인센티브

시설유형

해당 시설 수

지급액(합계)

시설유형별 상위 1,2,3위 인센티브

상담소

15

45,000,000

보호시설

5

16,000,000

1366

1

4,000,000

소계

21

65,000,000

지역별시설유형별상위10% 인센티브

가정폭력상담소

20

60,000,000

성폭력상담소

16

48,000,000

장애인상담소

2

6,000,000

통합상담소

2

6,000,000

가정폭력보호시설

6

18,000,000

성폭력보호시설

2

6,000,000

장애인보호시설

1

3,000,000

1366

2

6,000,000

소계

51

153,000,000

지역별시설유형별상위11~30% 인센티브

가정폭력상담소

26

52,000,000

성폭력상담소

15

30,000,000

장애인상담소

4

8,000,000

통합상담소

2

4,000,000

가정폭력보호시설

12

24,000,000

성폭력보호시설

3

6,000,000

장애인보호시설

0

0

1366

3

6,000,000

소계

65

130,000,000

복권기금 인센티브

복권기금 상위 10%

29

20,300,000

복권기금 상위 11~30%

51

25,500,000

소계

80

45,800,000

전화모니터링 상위기관

가정폭력상담소

21

6,300,000

성폭력상담소

26

7,800,000

장애인상담소

6

1,800,000

통합상담소

3

900,000

1366

3

900,000

소계

59

17,700,000

통합상담소 특화프로그램 상위기관

통합상담소

1

1,000,000

소계

1

1,000,000

합계

277

412,500,000

 

 

 

평가위원회 구성

 

 

 

 

 

 

 

 

 

 

 

 

 

총괄위원회 구성

ʼ10년 4월

∘ 시설관계자,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로 총괄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ʼ10년 4월

∘ 시설유형별로 구분된 5개 분과위원회 구성

 

 

 

 

 

 

 

 

 

 

 

평가단 구성

 

 

 

 

 

 

 

 

 

 

 

 

 

가정․성폭력상담소 평가팀 구성

ʼ10년 4~5월

∘ 평가본부는 평가위원 1인 이내를 각 지자체에 파견하여 지자체에서 위촉한 평가위원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원

 

 

 

 

중앙 평가팀 구성

ʼ10년 4~5월

∘ 통합․장애인상담소, 보호시설,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평가를 위해 3인 1팀으로 평가팀 구성

 

 

 

 

 

 

 

 

 

 

 

평가지표 공개․확정

 

 

 

 

 

 

 

 

 

 

 

 

 

사전조사

ʼ10년 4~5월

∘ 사전조사를 통해 평가지표 개선방안 모색

 

 

지표 수정․보완

ʼ10년 4~5월

∘ 전문가 자문의견 및 사전조사를 통한 지표 수정․보완

평가지표 공개

ʼ10년 6월

∘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공개

 

 

평가지표 확정

ʼ10년 6월

∘ 최종 의견수렴 후 평가지표 확정

 

 

 

 

 

 

 

 

 

 

 

평가팀 교육

 

 

 

 

 

 

 

 

 

 

 

 

평가팀 교육실시

ʼ10년 7월

∘ 평가교육 자료 작성 및 현장 평가팀 교육 실시

 

 

 

 

 

 

 

 

 

 

 

평가 실시

 

 

 

 

 

 

 

 

 

 

 

 

 

자체평가 실시

ʼ10년 7월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후 평가수행기관에 제출

 

 

평가 실시

ʼ10년 7~8월

∘ 현장평가, 전화모니터링 실시

 

 

 

 

 

 

 

 

 

 

 

 

 

 

 

 

평가결과 분석 및 재평가

 

 

 

 

 

 

 

 

 

 

 

 

 

평가결과 분석

ʼ10년 10월

∘ 평가결과 입력 및 분석

 

 

 

 

결과 재평가

ʼ10년 10월

∘ 이의신청 접수 후 분과위원회를 통한 재평가

 

 

평가 결과 확정

ʼ10년 10월

∘ 재평가된 평가결과 확정, 결과 시설통보

 

 

 

 

 

 

 

 

 

최종평가결과 보고

 

 

 

 

 

 

 

 

 

 

 

 

 

최종평가결과보고

ʼ10년 11월

∘ 최종평가결과 도출 및 보고

 

 

 

 

보고서 작성

ʼ10년 11월

∘ 시설별 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정책 개선방안 발굴

 

 

 

 

 

붙임 3.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배점

 

1. 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하위영역

개수

배점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A1. 시설환경

2

5

A2.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2

소 계

4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B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전문성

2

25

B2. 재무회계의 투명성

1

B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2

B4. 정보화

2

B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1

B6. 상담원의 전문성

1

B7. 인력개발 및 투자

1

소 계

10

C

서비스 및 인권보호

C1. 프로그램 일반

6

60

C2. 예방교육

1

C3. 지원연계서비스

2

C4. 이용자 접근성

2

C5. 사례관리

1

소 계

12

D

지역사회연계

D1. 자원봉사자 활용

1

5

D2. 홍보

1

소 계

2

E

종사자 근무환경

E1. 종사자 근무환경

4

5

소 계

4

총 계

32

100

2.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설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하위영역

개수

배점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A1. 시설환경

3

10

A2. 보건위생관리

2

A3. 방화관리 및 안전시설

3

소 계

8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B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성

2

20

B2. 재무회계의 투명성

1

B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2

B4. 정보화

1

B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1

B6. 상담원의 전문성

1

B7. 인력개발 및 투자

1

소 계

9

C

서비스 및 인권 보호

C1. 상담 및 프로그램

7

50

C2. 지원연계 서비스

1

소 계

8

D

지역사회연계

D1. 자원봉사자 활용

1

5

D2. 지역사회연계

1

소 계

2

E

종사자 근무환경

E1. 종사자 근무환경

4

5

소 계

4

F

거주자 만족도

F1. 거주자 만족도

3

10

소 계

3

총 계

34

100

3. 여성긴급전화 1366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영역

하위영역

개수

배점

A

시설환경 및 안전도

A1. 시설환경

4

10

A2. 보건위생

2

A3. 시설안전도

3

소 계

9

B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B1. 이사회 운영 및 시설장 운영관․ 전문성

2

30

B2. 재무회계의 투명성

1

B3. 법인보조금 및 후원금

1

B4. 정보화

2

B5.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1

B6. 종사자 인력관리

1

B7. 인력개발 및 투자

2

소 계

10

C

서비스 및 인권 보호

C1. 프로그램 일반

3

35

C2. 이용자 인권보호

1

C3. 지원연계서비스

3

소 계

7

D

지역사회연계

D1. 자원봉사자 활용

2

10

D2. 홍보

2

소 계

4

E

종사자 근무환경

E1. 종사자 근무환경

3

5

소 계

3

F

이용자 만족도

 

F1. 접근의 용이성

1

10

F2. 정보제공

1

소 계

2

총 계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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