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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6745호 법무부, 시행일 2003.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10>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01.12.29]
제8조 (사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제12조의2 (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 2002.12.5>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에서 은익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본조 신설 1997.12.13]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국사범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1.12.29]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12>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 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12.13]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 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 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1997.12.13]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제26조 삭제<1996.12.12>
제27조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수첩․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ꡓ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④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12>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0조 (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02.12.5]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12, 2001.12.29>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6.12.12, 2001.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지문찍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9.2.5>
1.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다만,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강제퇴거 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8조 (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1조 (체류허가의 지예)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장의 제7절 출국권고 등
제67조 (출국권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 (출국명령)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2.12.5>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3의2.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 신설 2002.12.5]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 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신원보증) ①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 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③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④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⑤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부칙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서와 동일하다고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1.6 대통령령 제17769호 법무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사증발급)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③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사증면제협정적용의 일시정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④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의 3월로 하며, 1회 입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4.6.30>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종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밀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1997.6.28]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개정 2002.4.18>)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입국금지요청 및 해제) 법 제1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입국금지해제의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입국심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 등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1중 체류자격 4. 사증면제(B-1)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입국하는 경우 그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1997.6.28>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중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중지명령서에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1중 체류자격 9.단기취업(C-4)․19.교수(E-1) 내지 25.특정활동(E-7)및 25의2.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개정 1995.12.1, 1998.4.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6>
1.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1.2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4.18>
⑤제1항의 규정은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1>
⑥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1.27>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4.1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2. 상법에 의한 합병․분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때
3.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여권 등이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제26조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①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 본인이 없거나 기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거인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두통지 후 지체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체류자격부여)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체류기간연장허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 (출국심사)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권 등에 출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6.30>
②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출국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2조․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출국정지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8조 (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6.30>
제39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 등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 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15일의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 (외국인등록 등<개정 2002.4.18>)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 등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외국인대장에 기재하고 여권 등에 외국인등록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40조의2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그밖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2.4.18]
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의 외국인등록증에 17세미만의 등록을 한 외국인을 동반자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12.1>
③등록외국인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여권 등과 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1997.6.28>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③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인등록증을 관계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 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군 또는 구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 등록하거나 관할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다른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2002.4.18>
④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는 그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사본을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③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체류지를 변경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6.28, 2002.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통보서를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8>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②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국민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부모,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 보관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 (심사결정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명시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 (심사후의 절차)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 그 부분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4.18>
1. 용의자가 별표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특별체류허가서를 발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27 법무부령 제517호 법무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사증 등 발급의 승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 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4.7.20, 1995.12.1, 1997.7.1, 1999.12.2>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9.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이 경우에는 입국후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3.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3의2. 영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 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 (단체사증의 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 등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 등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4.7.20, 1999.2.27>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 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월로 한다<개정 1999.2.27>.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신설 1999.2.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 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③영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12.1>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
[일부개정 2002.12.5 법률 제6745호 법무부, 시행일 2003.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10>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01.12.29]
제8조 (사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방랑자․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제12조의2 (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 2002.12.5>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에서 은익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본조 신설 1997.12.13]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국사범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1.12.29]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12>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 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1997.12.13]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 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 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 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1997.12.13]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제26조 삭제<1996.12.12>
제27조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수첩․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ꡓ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④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12>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0조 (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02.12.5]
제34조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12, 2001.12.29>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6.12.12, 2001.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지문찍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9.2.5>
1.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 다만, 체류기간이 입국한 날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강제퇴거 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8조 (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1조 (체류허가의 지예)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6장의 제7절 출국권고 등
제67조 (출국권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 (출국명령)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2.12.5>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3의2.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29]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조 신설 2002.12.5]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 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신원보증) ①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 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③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④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⑤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부칙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서와 동일하다고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1.6 대통령령 제17769호 법무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사증발급)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③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사증면제협정적용의 일시정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④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의 3월로 하며, 1회 입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4.6.30>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종 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제11조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밀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제12조 (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1997.6.28]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개정 2002.4.18>)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입국금지요청 및 해제) 법 제1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입국금지해제의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입국심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 등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1중 체류자격 4. 사증면제(B-1)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별표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정정하여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⑦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입국하는 경우 그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1997.6.28>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 (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중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중지명령서에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퇴거 등 조치를 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1중 체류자격 9.단기취업(C-4)․19.교수(E-1) 내지 25.특정활동(E-7)및 25의2.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개정 1995.12.1, 1998.4.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6>
1.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1999.11.2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4.18>
⑤제1항의 규정은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1>
⑥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11.27>
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4.1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2. 상법에 의한 합병․분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때
3.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
제25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여권 등이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제26조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 근무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제27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통지방법의 예외) ①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 본인이 없거나 기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거인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두통지 후 지체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체류자격부여)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체류기간연장허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 (출국심사)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여권 등에 출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6.30>
②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출국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2조․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출국정지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8조 (재입국허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 등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6.30>
제39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연장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 등 또는 재입국허가서에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 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15일의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 (외국인등록 등<개정 2002.4.18>)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 등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외국인대장에 기재하고 여권 등에 외국인등록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40조의2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그밖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02.4.18]
제41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그의 외국인등록증에 17세미만의 등록을 한 외국인을 동반자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12.1>
③등록외국인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여권 등과 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1997.6.28>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③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인등록증을 관계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 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군 또는 구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 등록하거나 관할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다른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2002.4.18>
④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는 그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②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사본을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1997.6.28>
③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체류지를 변경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7.6.28, 2002.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통보서를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전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8>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②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국민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부모,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6.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 보관한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 (심사결정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명시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 (심사후의 절차)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 (강제퇴거명령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 그 부분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이의신청 및 결정)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체류허가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4.18>
1. 용의자가 별표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특별체류허가서를 발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27 법무부령 제517호 법무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8조 (사증 등 발급의 승인)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 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4.7.20, 1995.12.1, 1997.7.1, 1999.12.2>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9.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이 경우에는 입국후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의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1. 유학(D-2) 및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3.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8. 단기종합(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복수사증
3의2. 영 별표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4. 기타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산업연수(D-3) 내지 16. 주재(D-7), 18. 무역경영(D-9) 내지 28. 동반(F-3)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 (단체사증의 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 등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 등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1994.7.20, 1999.2.27>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 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월로 한다<개정 1999.2.27>.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신설 1999.2.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 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 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7.20>
③영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12.1>
1. 영 별표 1중 7. 단기상용(C-2) 또는 8.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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