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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 직장내 성희롱의 처리과정
◉ 2단계 :사내처리
ㆍ직장에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ㆍ피해내용 상담, 원하는 해결방안 제시, 비밀보장 요청
ㆍ성희롱 고충의 접수, 상담
ㆍ사실 확인 및 조치(가해자 조사, 성희롱여부 판정)
ㆍ중재나 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 가해자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
☞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고충처리 신청
-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충처리기구 설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해 성차별,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 및 고충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10일 이내 처리하여 노동자에게 통보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신‧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해 신고한다. 고충처리기관이 사업주로부터 고충의 처리를 위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2단계 :사내처리
ㆍ직장에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ㆍ피해내용 상담, 원하는 해결방안 제시, 비밀보장 요청
ㆍ성희롱 고충의 접수, 상담
ㆍ사실 확인 및 조치(가해자 조사, 성희롱여부 판정)
ㆍ중재나 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 가해자 배치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
☞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고충처리 신청
-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충처리기구 설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3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해 성차별, 성희롱 등에 관한 상담 및 고충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10일 이내 처리하여 노동자에게 통보
고충신고는 구두‧서면‧우편‧전신‧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해 신고한다. 고충처리기관이 사업주로부터 고충의 처리를 위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주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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