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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이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94
내용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다.
ㆍ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해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으로

ㆍ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의 개념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ㆍ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범위는
사업주, 상급자, 노동자가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즉,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상사를 비롯하여 동료 노동자와 부하직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ㆍ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는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노동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하급자인 남성노동자가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파견노동자 및 협력업체 노동자(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ㆍ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데

- 상대방이 원하는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표시를 성희롱의 판단근거로 요구하기 어렵다.
- 반복적, 지속적일 것 : 1회의 행위라도 심한 경우는 해당

-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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