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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일가정 양립」약속과 실천, 가족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98
내용


「일가정 양립」약속과 실천, 가족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 (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3. 8.(화)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
담당과장
양철수 (02-2100-6441)
담 당 자
 사무관 조윤예 (02-2100-6443)



폭력예방교육의 현장감시꾼, 규모는 늘리고 역량은 키운다
  -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신규 컨설팅단 역량강화 실시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 은평구)에서  3월 9일(수)~10일(목) 및 3월15일(화)~16일(수), 각각 양일에 걸쳐 ’2016년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을 담당할 예방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ㅇ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은 각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출한 실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폭력예방교육 컨설팅 및 현장점검>
* (대상기관) 600개 기관(총 68,000여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주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용) ’15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추진실적 확인 및 개선방향 안내
  (컨설팅단) 폭력예방 강의경력 연 3회 이상의 전문강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상담 및 보호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총145명 선발 (’15년 기활동자 55명, ’16년 신규자 90명)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 등록)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그 실적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확인
 ㅇ 올해 활동할 145명의 컨설팅단은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교육현황 및 실적 입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향을 안내·공유하게 된다.

□ 컨설팅 및 현장점검이 처음 실시된 지난해 404개 기관을 방문해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예방교육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 ‘향후 폭력예방교육 업무 수행 도움’ : 5점 만점에 4점
 (2015. 8. 28. ~ 12. 23. 결과보고서 통보기관 담당자 70명 대상)
 ㅇ 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ㅇ 부진기관으로 재분류된 기관(68개)을 대상으로 관리자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올해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예방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ㅇ 대상기관이 404개에서 600개로 늘어난 만큼, 컨설팅단을 지난해 두 배 규모로 확대*하고,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통해 기관 및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컨설팅단 규모 72명(’15)→145명(’16, 신규자는 90명)

 ㅇ 특히, 기관방문 시 관할 상급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높이고,
  - 교육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미이수시 언론공표, 점검결과의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양철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과장은 “폭력예방교육이 의무인 각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신뢰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ㅇ “앞으로 교육현장의 특성과 기관의 기대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16년 현장 컨설팅 신규자 워크숍 개요
【붙임 2】2016년 현장 컨설팅 사업 개요
【붙임 3】2015년 폭력예방교육 현장 컨설팅 결과
【붙임 4】폭력예방교육 개요 및 근거법령

붙임 1

 2016년 현장 컨설팅 신규자 워크숍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3. 9(수)~10(목) / 3.15(화)~16(수)
○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은평구 진흥로 225)

□ 참석자 : 2016년 신규 컨설팅단 참여자 90명

□ 프로그램

일자
시간
내용
비고
1일차

3.9(수),

3.15(화)
10:00~10:10
  등록 및 교육안내
양평원
10:10~10:30
 < 개 회 >
  인사말

10:30~12:00
  ’16년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 추진방향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12:00~13:00
  점심식사

13:00~14:30
  결과보고서 작성법등 사업실무절차 안내
양평원
14:30~16:30
 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절차와 원칙
김영희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교수)
16:30~18:00
  교육분야별 현장컨설팅 실습 및 분임발표
양평원
2일차

3.10(목),

3.16(수)
08:40~09:00
  등록 및 교육안내

09:00~12:00
  폭력예방교육 컨설팅의 이해
    (기관 유형별 컨설팅 착안사항과 대응전략)
권수현
(연세대학교 강사)
12:00~13:00
  점심식사

13:00~13:50
  < 스피드게임 >
 ‘현장점검표를 부탁해!‘
양평원
14:00~16:00
 < 특 강 >
  신뢰와 공감의 컨설팅을 위하여 - 공직사회와 소통하기
정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16:00~17:00
(1h)
 < 폐 회 >
  질의응답 및 기념촬영 등


붙임 2

 2016년 현장 컨설팅 사업 개요


☐ 추진방향


목    표


맞춤형 지도·점검 및 교육 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예방조치의  실효성 검증

                    


기본방향



 ❖기관의 교육 및 방지조치 등의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점검 및 컨설팅
 ❖성범죄 대응, 관행, 행태 근절 및 예방 등등 기관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점검 및 컨설팅
 ❖상담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 컨설팅단 운영으로 전문가에 의한 점검 및 컨설팅


☐ 주요 내용
 ○ 교육 및 방지조치 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 기관내 조치사항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 대상 기관 : 총 600개 이상
 ○ ‘15년 자기보고 실적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준)에 대한 서면 점검
 ○ 계량적 기준과 비계량적 기준을 고려
    * 계량적 기준 : 기관유형별, 점수 등급별, 교육방법별 할당(quota sampling) 및 임의추출
    * 비계량적 기준 : 기관의 성격 및 과거전력
   - 부진기관(미실시, 70점미만)뿐만 아니라 상위(90점이상)기관도 포함

 ☐ 추진 일정
3~6월
7~8월
9~10월
중, 상위기관 (400곳)
부진 및 하위기관 (50곳)
상위 및 우수기관 (150곳)

   ※ ’16. 7월 교육실적 점검결과 국무회의보고 및 시스템 공개(예정)

※ ‘16년 컨설팅단 규모 (총145명) : 기활동자 55명, 신규 90명


붙임 3

 2015년 폭력예방교육 현장 컨설팅 결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 컨설팅 사업
 ○ 사업기간 : 2015. 3. 25. ~ 12. 31.
 ○ 대상기관 : 9개 유형, 총 404개 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지방의회
초중
고등학교
대학
어린이집
유치원

69
51
75
17
8
94
29
23
38
404


 ○ 사업내용


현장 컨설팅 주요내용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가 배점표 항목별 이행실태 조사, 지도·점검
  - 체계화된 체크리스트를 통한 객관적 분석·평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실적입력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입력한 ‘14년 교육 실시관련사항(강좌명, 강사, 교육내용, 추진방법, 만족도 조사결과 등) 점검
    · 기관의 전년도 교육현황 및 교육대상별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여 강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
    · 강사는 교육대상별로 적합한 핵심메시지 설정 및 표준강의안의 단계별 내용 부분 매칭하여 실제강의안 구성하고 분야별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통한 만족도 도출 및 적극적 성과관리
  - 기관별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및 후속조치 등 컨설팅
    · 항목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발굴 및 개선조치 제시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의 기획, 수행, 평가에 대한 설계 자문
    ·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 안내


☐ 대상기관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5. 8. 28. ~ 12. 23.
 ○ 조사대상 : 결과보고서 통보기관 담당자
 ○ 사 례 수 : 70명
 ○ 만족도 조사 평균점
(5점척도, 단위 : 점)

폭력예방교육
질의 응대 관련
향후 폭력예방교육
업무 수행 도움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
확대 필요성
불편 미야기
4
4
3.2
4.1


붙임 4

 폭력 예방교육 개요 및 근거법령

  ○ (목적) 폭력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관리․점검 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예방교육 지원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성희롱의 방지조치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 (교육시간) 폭력유형별 최소1시간, 연1회 이상
  ○ (교육방법)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사이버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실적보고)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에 제출


 《폭력유형별 예방교육 비교》

구  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도입시기
(현행 확대)
1999 (2003)
2004 (2008)
2010 (2011)
2006 (2014)
교육실시 주체
국가기관의 장
(초중고,대학 포함)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초중고교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초중고교장,
유치원·보육시설장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초중고교장
교육대상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
해당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해당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해당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교》

직원
초·중·고, 대학
초·중·고, 대학
- 초·중·고, 대학
-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대학
학생
(해당 없음)
중․고등학생
 - 초․중․고·대학생,
 - 보육시설․유치원아
초․중․고·대학생,
교육실적 보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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