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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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법조․여성․사회 담당 |
발 신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02-825-1273 / 010-4242-1369 / kasvrc@daum.net) |
제 목 | 2017년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
날 짜 | 2018. 1. 19 (9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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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2017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해 시민감시단 사업으로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디딤돌)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걸림돌),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외 분야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거나 피해를 야기한 사례(특별상)를 선정하고 디딤돌, 특별상에 대해 시상하여 왔습니다.
3.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 한 전국 성폭력상담기관에서 추천받아 2017년 시민감시단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을 심사위원단에서 선정하였사오니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선정자 명단 및 선정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 18차 총회에서 시민감시단 디딤돌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장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1층)
나.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11:00 - 11:30
5.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창립 배경
1991년 ‘21년 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과 1992년 ‘13년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시작되었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성폭력분과 형태로 활동하다가, 2001년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로 구성되었다.
2011년부터는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독립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설립목적 및 활동지향
전성협은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성폭력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적침해이며 폭력이고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개인문제가 아니다.
전성협은 성폭력이 사회문화와 통념으로 인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문제임을 알려내고 사회구성원이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활동전개를 해나갈 것이다.
전성협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입장을 견지하고 존중하여 그 목소리를 알려낼 것이다.
전성협은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국가에 요구해 나갈 것이다.
전성협은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현황
전성협은 9개 권역(서울인천권역, 경기북부권역, 경기남부권역, 강원권역, 대전충청세종권역, 광주전라남북제주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권역, 장애권역)으로 127개의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단위의 협의체이다.
[붙임2]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 사업안내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 사업취지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법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부당, 불법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해마다 수사 재판과정의 인권존중디딤돌⋅걸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법조계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추천대상 - 2017년에 진행된 법률구조사건 및 대응활동 - 디딤돌: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 사건을 의미있게 진행한 개인 및 기관, 수사관, 재판부 - 걸림돌: 성폭력문제 처리과정이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조직, 수사관, 재판부 - 특별상: 사건 발생한 조직의 대응 및 대처, 사건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한 언론, 증언 및 기타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건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 등 사건해결에 기여한 공로
○ 추천 사례 접수 기간 - 2017년 3월 ~ 2017년 12월
○ 총 선정 건수 - 선정: 디딤돌 6건, 걸림돌 10건, 특별걸림돌 1건
○ 심사위원단 - 강지원 (심사위원장, 변호사, 법무법인 청지) - 김미순 (현 전성협 상임대표, 시민감시단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해정 (현 전성협 공동대표,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소장) - 배복주 (현 전성협 공동대표,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 황지영 (현 전성협 공동대표, 성폭력치료예방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 조인섭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다혜 (법학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 집행부 - 이어진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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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17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특별걸림돌 선정자 명단
| 번호 | 이름 | 소속 |
디딤돌 | 1 | 재판장 홍동기 판사 이수영 판사 성언주 |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
2 | 재판장 나상용 판사 신동일 판사 이아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 |
3 | 경위 차경식 경위 정철현 경사 박홍조 경장 최선영 |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
4 | 검사 김정화 |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 |
5 | 재판장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 |
6 | 경감 이지홍 |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 |
걸림돌 | 1 | 검사 손진욱 검사 김 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 | 검사 김희동 검사 김혜림 | 부산지방검찰청 | |
3 | 경사 이명혜 | 부산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 |
4 | 검사 김공주 | 부산지방검찰청 | |
5 | 여성청소년수사팀 | 부산 해운대경찰서 | |
6 | 판사 제갈창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 |
7 | 검사 박정의 | 전주지방검찰청 | |
8 | 검사 한웅재 검사 김지윤 | 인천지방검찰청 | |
9 | 검사 황나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10 | 재판장 안성준 판사 류호중 판사 목혜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특별 걸림돌 | 1 | KBS 뉴스 JTV뉴스 | KBS 전주총국 JTV전주방송 |
2017년도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특별걸림돌 선정 결과
○ 디딤돌 선정자
* 재판장 홍동기. 판사 이수영. 판사 성언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준강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피해자가 강간사실을 알고 울기만 할뿐 다른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점을 이전의 성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판단하였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한 것을 금전취득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알리는 의미였던 점으로 보았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을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양형결정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재판장 나상용. 판사 신동일. 판사 이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성폭력사건이 아닌 유명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사자간 사이의 강간, 무고, 명예훼손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는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가해자를 이용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술했는데, 검사의 부적절한 질문을 적절히 제지하고 증인 신문 과정을 공정하게 다루어 2차 피해를 예방하였다.
* 경위 차경식. 경위 정철현. 경사 박홍조. 경장 최선영: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재차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주변인들이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였다.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사적인 치정으로 사소화 하여 피해가 규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 검사 김정화: 대전지방검찰청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이후 십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넷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 하였는데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성폭력 피해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 피해자가 고소에 대한 의지가 큰 상태가 아니어서 사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사는 따뜻하고 편안한 조사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피해자가 날짜를 특정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고소를 만류하는 친모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고소의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 재판장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준강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의 신빙성,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해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으로 판결하였다.
* 경감 이지홍: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가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재력을 가진 인물로 고소를 하더라도 영향력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팀장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여 구속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척시켰고 이러한 조치로 피해자는 경찰을 믿고 고소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의 발빠른 사전조치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고소를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가해자가 구속되면서 증거확보가 가능했다.
○ 걸림돌 선정자
* 검사 손진욱. 검사 김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명연예인 박**에 의한 성폭력사건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피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담은 다수의 질문을 하였다. ***를 좋아했는지, 허리를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은지, 강간 이후 여느 피해자가 보이는 양태와 판이하게 달라 의심이 된다는 등의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가 지인과 합의금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을 피해자의 상황과 심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 금전적 이득이 없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검사 김희동. 검사 김혜림: 부산지방검찰청
피해자와 가해자는 부부관계로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감금, 강간, 폭행, 동영상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협박을 받던 중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잠든 가해자를 살해하여 살인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을 당하는 사진을 보고도 폭력의 흔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외도가 폭력을 유발한 것이며 살인의 동기로 주장하였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지만 보통 5년-10년을 구형하는데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20년을 구형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 살인의 정황을 전혀 고려지 않았다.
* 경사 이명혜: 부산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3팀
피해자와 가해자는 부부관계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 폭행, 성희롱, 폭언을 하였고 자녀에게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이혼하였고 강간과 폭행,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하였다. 담당경사는 검사가 경찰에서 누락된 자료들이 많아 검토조차 할 수 없었고 재수사를 요청할 정도로 부실한 수사를 하였는데, 아동학대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피해자가 요청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아동학대 판명서 확인요청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변보호요청도 이혼한지 한참 시간이 지났다며 무시하였는데 부부관계에서의 단순폭력으로 사건을 사소화하여 부실수사를 하였다. 피해자가 적극성을 갖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참히 거절하였다.
* 검사 김공주: 부산지방검찰청
피해자는 준강간 피해로 고소하였고 검사의 인지로 무고죄로 피소되었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로 암이 발병하여 치료중인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며 노모에게 연락하여 딸의 강간사실을 알리고 무고혐의가 있다며 겁을 주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싫다하면서 싫다는 것이 좋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여자들이 많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재차 하였다. 검사는 투병 중인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성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2차 피해를 주었다.
* 여성청소년 수사팀: 부산 해운대경찰서
의부인 가해자가 10대인 딸과 친구 3명에게 다이어트주사라고 속여 약물을 투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하였다. 학교측이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의부의 단순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해운대 반여지구대가 학교에 경찰차를 타고 제복을 입은채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노출시켰다. 가해자는 약물소지 전과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조사 중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배당받은 금정경찰서와 양산경찰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어렵게 고소를 결심하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학교생활 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 판사 제갈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외국인인 피해자는 결혼이주여성인 친언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언니의 집에 머물다 형부로부터 강제추행과 강간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자의 부와 오빠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되었다.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만큼의 위협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몸부림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우는 정도의 약한 방어를 하며 옆방에 있는 부와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 이후 같이 차를 마셨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지병이 있는 부의 병세에 대한 걱정과 오빠가 알게 될 경우 수치심으로 주변인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친족성폭력피해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언니의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힐 수 없었던 점, 언어도 문화도 생소한 한국에서 형부라는 가족의 가해를 즉각 고소할 수 없었던 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 검사 박정의: 전주지방검찰청
가해자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술자리 후반부터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강간장면에서만 일부 기억이 나는데 CCTV에서 그다지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술자리에서 스킨쉽이 있었고, 서로 손을 잡고 걸어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외의 다른 일행은 집에 데려다 주었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왔지만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결정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저항의 정도만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 검사 한웅재. 검사 김지윤: 인천지방검찰청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만취한 상태로 피해 자체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CCTV에서도 피해자는 성인남성 2명이 양팔을 붙잡고 걸어야 할 정도로 취해있었고 신발도 신지 않고 가방도 없는 상태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가해자가 준강간을 부인하는 진술을 신뢰하였다.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잠에서 깬 뒤 가해자가 재차 강간을 시도하자 저항하다 콘돔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을 동의로, 가해자의 신원파악을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한 것 등을 친밀감의 표시로, 사건발생 후 대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이틀 뒤에 고소한 것을 들어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와 다르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신원확보를 위해 발휘한 피해자의 기지를 보통의 피해자와 다르다며 왜곡된 인식을 보였고 불과 이틀 만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고소한 것 또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검사 황나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늦은시간 가해자와 중요한 의논할 일이 있었던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모텔을 이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가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시킨 상태로 입실 하였으나 강간피해를 입었다. 피해 이후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통화내용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와 모텔에 자연스럽게 퇴실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한 사실이 명확히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님을 불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 재판장 안성준. 판사 류호중. 판사 목혜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다. 직장내 성폭력 사건 공판에서 판사들은 가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는지,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는데 왜 부르지 않았는지, 추행이후에 곧바로 도망가지 않고 가해자를 먼저 택시에 태워 보내려 했는지 등 직장내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질문 등을 피해자에게 재차하였다. 직장내 성폭력에서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당장에 명확히 표현하기 힘들고, 피해를 공론화 할 경우 돌아올 불이익 등을 고려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가능하면 가해자와 빨리 좋게 헤어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왔다.
○ 특별걸림돌 선정자
* KBS뉴스 / JTV뉴스: KBS전주총국. JTV전주방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모텔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방송국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CCTV영상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성폭력이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모텔에 출입하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의 정보 노출, 인권 보호, 선정성 등에 있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JTV와 KBS는 흥미유발의 선정적 보도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폭력 사건보다는 유명인의 일탈과 외도 등에 집중된 보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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