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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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4. 10(목) |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 |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
담 당 자 |
팀 장 양철수 (2075-4750) 사무관 신혜경 (2075-4757) | ||
■총 6쪽(붙임 포함) ■ www.mogef.go.kr | |||
안전·행복 지킴이,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 및 인식개선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교육 참여 신청은 4월 10일(목) 이후 10개 지역별로 접수하며, 교육 필요성은 높으나 교육기회 및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지역 국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중앙지원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에 필요한 전문강사 양성 및 교재 지원을 하고, 10개 지역지원기관에서 참여자를 신청 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 폭력예방교육을 받기 원하는 경우, 20명 이상이 교육 일정 10일 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교육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없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0개소) 현황 :【붙임2】참조
- 교육 장소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주로 이뤄지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장소에서 교육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지난해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및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2,000회까지 확대하고,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공공기관 가정폭력 의무화 제도에 발맞추어 가정폭력 예방교육(500회 내외)도 추가로 추진한다.
*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붙임1】참조
- 지난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처음 실시(1,204회, 64,747명)한 결과, 교육 참여자의 상당수(79.0%)가 폭력 예방교육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ㅇ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예방교육의 경우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 등 그동안 교육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취약계층중심으로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강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양한 직종과 활동기반을 갖춘 전문가 등을 전문강사로 양성* 중이며, 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 전문강사 풀 확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 교육프로그램 확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강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으로 일반 국민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ㅇ “특히 올해 법령 개정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이 확대되는 만큼 전문강사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고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률
[붙임2]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붙임3] 폭력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붙임4] 폭력예방교육 지원서(서식)
붙임 1 |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1. 31. 시행)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은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붙임 2 |
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
□ 중앙지원기관(1개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지역지원기관 관리 등
○ 대표 연락처 : 02-3156-6161(support@kigepe.or.kr)
○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온라인 강사뱅크) : http://www.kigepe.or.kr
□ 지역지원기관(10개소)
○ 기능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전문강사 연계 등
○ 현황
번호 |
권역 |
총괄기관명 |
소재 |
연락처 |
E-메일 주소 |
1 |
서울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
서울 |
02-3144-1223 |
support001@naver.com |
2 |
경기 남부 |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경기도 광주 |
031-797-7188 |
support002@naver.com |
3 |
경기 북부 |
(사)에코젠더 |
경기도 고양 |
031-952-8052 |
support003@naver.com |
4 |
인천 |
(사)한국심리협회 인천지부 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하모니 |
인천 |
032-861-2706 |
support004@naver.com |
5 |
강원 |
(사)너브내가족상담센터 부설 홍천가족상담소 |
강원도 홍천 |
033-433-0262 |
support005@naver.com |
6 |
충청·대전·세종 |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
대전 |
042-254-3039 |
support006@naver.com |
7 |
전라·광주 |
(사)광주여성의전화 |
광주 |
062-363-1366 |
support007@naver.com |
8 |
경남·부산·울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부산 |
051-558-8833 |
support008@naver.com |
9 |
경북·대구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대구 |
053-745-4508 |
support009@naver.com |
10 |
제주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제주 |
064-756-4008 |
support010@naver.com |
붙임 3 |
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
□ 폭력 예방교육 신청 안내
○ 대상 : 국민 또는 국민 대상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등
- (신청 요건)
① 교육 대상 인원 : 최소 20명 이상
※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 소상공인, 장애인, 노인, 이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이외의 일반 국민
② 장소 : 교육 대상 인원 전원을 수용 가능한 교육장 확보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역지역기관이 직접 교육장소 연계 가능(단, 교육인원, 일정 등 교육계획 사전 협의 필수)
③ 일정 : 교육 실시 10일 전 신청
※ 교육 일정은 교육신청기관과 지역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
○ 방법
- ①해당 권역 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10개소)에 전화 신청 후 ②교육 신청서(붙임4)*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e-이메일로 제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kigep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내용 :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1시간) 무료 지원
※ 지역지원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총 2,500회 실시 예정)
□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연계
○ 지역별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이용한 전문강사 연계는 중앙 및 지역지원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제공
붙임 4 |
폭력 예방교육 신청서(서식) |
폭력예방교육 신청서 |
||
| ||
` |
신청일 |
교육실시지역 |
(17개 광역 시·도 구분) | ||||
희망교육 |
□ 성폭력 □ 가정폭력 | |||||
신청기관 (단체) |
기관(단체)명 |
|||||
담당자(성명) |
담당자 핸드폰 |
|||||
사무실 전화 |
||||||
이메일 |
||||||
교육대상 |
교육대상 |
(구체적으로 작성) | ||||
구분 |
(해당번호에 √ 표시) □ 1. 민간기업 종사자 □ 2. 지역사회 소상공인 □ 3. 학부모 □ 4. 이주민 □ 5. 장애인 □ 6. 노인 □ 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8. 지역주민모임 (통리반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 □ 9. 기타 (대상 :) | |||||
인원 |
명 | |||||
교육계획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
교육목적 (필요성) |
(구체적으로 작성)
| |||||
기타 신청의견 |
(교육대상 및 교육의 특이성 등 교육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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