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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원하는 국민, 성폭력예방교육 받을 수 있다

작성자
여성가족부
작성일
2013.09.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95
내용

원하는 국민, 성폭력 예방 교육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11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접수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관련법령 :【붙임1】참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10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0개소) 현황 :【붙임2】참조

- 이에 따라,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은 20명 이상,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대상별 맞춤형 사례에 기반한 특화 교육을 받게 된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교육공간 사용 지원 가능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단체)을 우선 선정할 예정

※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붙임3】참조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이다.

예방교육 전문강사 검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폭력 예방교육 중앙 지원기관 위탁)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안내 배너 개설)

또한,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되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강화한다.

‘13. 10월 중 개발·보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대상 : 민간기업, 소상공인, 학부모 등) 다운로드 경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자료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기관은 지난 6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 시행으로 6만 7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기관도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전문 강사를 추천 받을 수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성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폭력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1] 관련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붙임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붙임3]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붙임4]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서(서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팀 정보희 사무관(☎ 02-2075-4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 중앙지원기관(1개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지역지원기관 관리 등

○ 대표 연락처 : 02-3156-6161(support@kigepe.or.kr)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온라인 강사뱅크) : http://www.kigepe.or.kr

□ 지역지원기관(10개소)

○ 기능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 전문강사 연계 등

○ 현황

구분

권역

기관명

담당연락처

이메일

1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02-3144-1223

wesay2009@nate.com

2

경기도 남부

(사)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031

ssialwomen@hanmail.net

3

경기도 북부

(사)에코젠더

031-905-8530

cong8050@daum.net

4

인천광역시

(사)인천광역시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실무협의회

032-861-2706

women1365@hanmail.net

5

강원도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033-255-6651

isay001@hanmail.net

6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042-254-3039

ywca3038@hanmail.net

7

전북, 전남, 광주

(재)전남여성플라자

061-260-7330

mosskk@hanmail.net

8

경남, 부산, 울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3

woman-world@hanmail.net

9

경북, 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053-745-4508

lawdaegu@hanmail.net

10

제주도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064-756-4008

novawi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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