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하는 국민, 성폭력 예방 교육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11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접수 -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3년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관련법령 :【붙임1】참조)
ㅇ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10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0개소) 현황 :【붙임2】참조
- 이에 따라, 법률 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은 20명 이상,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대상별 맞춤형 사례에 기반한 특화 교육을 받게 된다.
※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교육공간 사용 지원 가능
※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단체)을 우선 선정할 예정
※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붙임3】참조
□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예방교육 전문강사 검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폭력 예방교육 중앙 지원기관 위탁) 홈페이지(http://gangsa.kigepe.or.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안내 배너 개설)
ㅇ 또한,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되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강화한다.
※ ‘13. 10월 중 개발·보급 예정인 교육프로그램(대상 : 민간기업, 소상공인, 학부모 등) 다운로드 경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자료
□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대상 기관은 지난 6월 19일 관련 법률 개정 시행으로 6만 7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기관도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전문 강사를 추천 받을 수 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ㅇ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성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인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성폭력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1] 관련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붙임2]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붙임3]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 및 연계 절차 안내
[붙임4]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서(서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팀 정보희 사무관(☎ 02-2075-4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6. 19. 시행)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붙임 2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
□ 중앙지원기관(1개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기능 :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지역지원기관 관리 등
○ 대표 연락처 : 02-3156-6161(support@kigepe.or.kr)
○ 홈페이지(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온라인 강사뱅크) : http://www.kigepe.or.kr
□ 지역지원기관(10개소)
○ 기능 :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대상기관 전문강사 연계 등
○ 현황
구분 |
권역 |
기관명 |
담당연락처 |
이메일 |
1 |
서울특별시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
02-3144-1223 |
wesay2009@nate.com |
2 |
경기도 남부 |
(사)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
031-797-7031 |
ssialwomen@hanmail.net |
3 |
경기도 북부 |
(사)에코젠더 |
031-905-8530 |
cong8050@daum.net |
4 |
인천광역시 |
(사)인천광역시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실무협의회 |
032-861-2706 |
women1365@hanmail.net |
5 |
강원도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
033-255-6651 |
isay001@hanmail.net |
6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042-254-3039 |
ywca3038@hanmail.net |
7 |
전북, 전남, 광주 |
(재)전남여성플라자 |
061-260-7330 |
mosskk@hanmail.net |
8 |
경남, 부산, 울산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051-558-8833 |
woman-world@hanmail.net |
9 |
경북, 대구 |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
053-745-4508 |
lawdaegu@hanmail.net |
10 |
제주도 |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
064-756-4008 |
novawij@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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