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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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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
내용
[논평]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13, 2014년 수사 검사 등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에 부쳐 
제공일 : 2020. 11. 06 (금)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02-3156-5400 / 010-3222-3156)

지난 11월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13년,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행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2019년 12월과 2020년 7월,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고발한 건이다. 

 여성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수사,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탄핵하기 위한 조사, 검찰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여성단체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 대신 경찰에 고발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언론에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모두 아직까지 남아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 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년 여의 수사 끝에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고발인 조사 1회, 피해자 조사 14회가 진행되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수사였다. 

 2013, 2014년 검찰은 사회권력층을 비호하기 위한 수사를 했다.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2020년의 경찰 역시 그들과 ‘공범’이다.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수사가 반복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제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너무나 암담하고 절망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없이 수사기관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6일 
공동 고발인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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