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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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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4
내용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
- ‘성희롱·성폭력에 관용 없다 - 
- 공무원,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당연퇴직 추진 -
-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정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확산 계기로 우리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한다.

이 같은 조치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부문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선도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엄격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 

또한, 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3부터 100일간 한시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 사건 신고를 받고, 여성가족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2 27()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련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근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7.11.14, 고용여가부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17.11.28,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
  
정현백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대한 뜨거운 국민요구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점검 및 신고상담 활성화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성 보장하에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위촉 민간전문가 또는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3월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 별도 전화 회선 개설, 필요시 내방상담·우편접수 등을 병행해 사건 신고·접수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여성가족부 관계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하여 엄중처벌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한다.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 특별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 실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2.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엄중 조치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되도록 권고한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지,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가 강화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 한다.

3.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임용 교육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검찰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진행된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 반영토록 한다. 

국립의 경우 대학 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을 평등 조치계획·실적 평가 시 반영한다.

대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관련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공공부문 전반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방위 캠페인을 추진한다.

사회지도층, 활동가 등과 연계하여 개인 및 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드유(With You*)를 메시지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 전방위 캠페인을 진행한다.
* 메시지() : 성희롱성폭력에 피해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지지와 응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3월부터 100일간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4.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관리체계 구축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당인사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체계가 강.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행) 5급이상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 6급이하는 각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1/3 이상으로 하고, 위원에는 남성과 여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활용) 구축된.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관리자 책임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된다.

신고, 조사, 적극적 피해자 구제, 가해자와 관리자 및 해당기관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 규정을 마련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명 대외공표, 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를 위해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 보직이동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 엄격히 적한다.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유발생(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그 외의 성폭력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  
(개선) 모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그 밖의 성폭력*’ 수준으로 강화**해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제외한 성폭력 범죄행위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입법예고 완료(’18.2)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엄단하기 위해 테마별 인사감사( :  1)를 실시하고, 불이익 신고, 고충심사 내용에 따른 수시 인사 감사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별점검을 통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

성폭력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교원소청심사원회 심사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되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5. 대책 이행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챙기며 관계부처와 함께 그간의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샅샅이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추가 과제를 발굴하게 되며, 
오는 28()에 관계기관 회의 개최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해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동력체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으로 그간 마련된 대책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미투 운동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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