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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에도 은처승…H스님 성폭행·폭력 등 피소 | ||||||||||||
조계종 승려 성폭행 후 출산하자 은거시켜…여성인권 유린 지속 호법부 “언론에 알리지 마라”, 환속원 제출 반려? 초심위원 사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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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종단인 조계종이 ‘은처종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고, 출가자의 여성인권 유린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의 숨겨둔 부인과 쌍둥이 아들 의혹 문제가 조계종단의 대표 적폐로 불교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속의 법원 격인 조계종 호계원의 초심호계위원(판사)인 H 스님이 사실혼 관계의 처와 처모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폭행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 스님은 취재에 돌입하자 호계원에 초심호계위원 사표를 냈다. 경남 울산이 고향인 박영희(가명, 31) 씨와 어머니 진경숙(가명, 61)는 지난달 6일 경남도경찰청에 H 스님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남도경은 김해서부경찰서로 이첩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박 씨와 진 씨에 따르면 H 스님은 S 사찰 주지로 재직하던 2012년 8월 사찰을 구경시켜주겠다면서 자신 소유의 김해 C 사찰로 데려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주지실에서 성폭행했다. 당시 박 씨는 S 사찰의 종무원이었다. 박씨는 어릴 때부터 정신적 고통에 심하게 시달리는 성격이었다. 혹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지 염려돼 부산 지역의 대형병원을 다니며 갖은 진료와 치료를 받고자 하였지만, 병명조차 잡히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박 씨의 병이 ‘신병’이어서 병원 치료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들 했다. 박 씨의 모친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정신적 고통을 가라 앉히기 위하여 사찰을 전전하며 천도재와 구병시식, 100일기도 등을 했다. 그러던 중 박 씨의 모친 진씨가 평소에 알던 부산의 B 사찰 주지 D 스님의 소개로 업장소멸을 서원하며 S사 종무원으로 일했다. H 스님은 박 씨에게 평소 친절하게 대하고 노트북 컴퓨터까지 사줬다. 문서 작업도 시키면서 환심을 샀다. 성폭행이 일어나기 2개월 전쯤 H 스님은 박 씨를 '수양딸'로 삼겠다고 했다. 박 씨는 “성폭행을 당하기 전인 2012년 6월게께 H 스님이 ‘수양딸’로 삼겠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원인도 모르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고생하던 나를 ‘수양딸’로 삼겠다던 스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런 스님이 사찰을 구경시켜 준다면서 데려간 C사찰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 또 “첫 성폭행 당시 H 스님은 이 사찰 근처에는 건물이 없고 아무리 고함쳐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큰 손으로 뺨을 세게 얻어 맞은 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체격이 큰 스님에게 제압당했고, 결국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H 스님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첫 성폭행 후 얼마 안 돼 또 다시 성폭행이 이어졌다. 2012년 8월 중순께 S 사찰 인근 무인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S 사찰 주지실에서도 성폭행 당했다. H스님은 다른 종무원들이 퇴근하거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야심한 밤에 문자로 호출해 박 씨에게 욕망을 풀었다. 박 씨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믿고 의지한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게 수치스러워 자살을 생각했다. 성폭행을 막을 힘이 없었고, 세상이 두려웠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감당해야 했다. H 스님이 무서웠고, 성폭행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다. H스님은 자신의 뒤에 한 큰 스님이 있다고 했다. H스님은 박 씨에게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박 씨를 꽃뱀으로 만들어 버려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했다. 또 법으로 해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종무원을 그만두고 야반도주하고 싶었지만 뒷일이 두려웠다. 그러던 중 월경이 멈췄다. 같은 해 10월 19일 대구 북구 소재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신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박 씨는 임신 사실을 H 스님에게 말했다. H 스님은 크게 화를 내며 인공유산을 강요했다. H 스님은 경상도의 한 교구본사주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박 씨에게 말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박 씨는 “H스님은 임신 사실을 알자 낙태를 강요했다. 스님은 자신이 조계종 스님으로 출가한 지 오래돼 얼굴이 많이 알려져 병원에 혼자가서 낙태하고, 병원도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강요했다.”고 했다. 박 씨는 마산의 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병원에서는 합법적인 낙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의 동의도 필요했다. 합법적인 수술을 하려면 H 스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했다. 그러질 못했다. 박 씨는 “H 스님은 경상도 모 교구본사의 주지가 되고 싶어 했다. 나와의 관계, 그리고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윽박질렀다. 낙태를 하려면 H 스님이 성폭행범이라는 것을 밝혀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스님이 직접 가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했어야 했다. H 스님은 모두 거부했고, 결국 낙태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씨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종무원 생활을 이어갔다. 임신 중에도 H스님은 욕구를 풀었다. 다른 종무원들이 눈치 챌까 조마조마한 시간이었다. 입덧이 심해 S 사찰 종무원을 퇴직했다. H 스님은 퇴직한 박씨를 김해 C 사찰로 옮겼다. 이곳에서도 박 씨는 몇 일 지내지 못했다. 남들 눈에 띨까 두려워 H 스님은 박 씨를 김해 모처의 아파트를 구해 이사시켰다. 이삿짐 일군을 부르지 못했다. H 스님은 H 스님은 사찰 신도나 사찰 앞집 보살이 보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씨는 H 스님에게 다른 여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결국 한밤중에 쫓겨나듯 이사했다.
"김해 C사찰 인근 방 구해 피해자 등 숨겨둬" 박 씨는 평소 앓던 신병에 대인기피, 우울증까지 생겼다. 2013년 6월 8일 딸을 출산했다. 아이는 태어나자 마자 머리에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서는 두상교정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칫하면 기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 스님은 늦은 시간 변복을 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아이를 찾아왔다. 자주 오지 않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H 스님은 찾아오는 횟수가 더줄었다. 박 씨는 “C사찰에 18일간 머물렀던 것 같다. 다른 여자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흔적도 있었다. H 스님은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 것 같다. 그래서 집을 구해 몰래 이사하게 했다. 이삿짐 직원을 부르지 못해 한 밤중에 스님 차로 짐을 날랐다.”고 했다. 또 “스님은 아이와 사진 찍는 것을 질색했다. 딸 아이가 스님의 얼굴을 기억하면 나중에라도 찾아올까 싶어 아이가 사람 얼굴을 구별할 때쯤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다.”고 했다. 2013년 H 스님이 S사 주지에 재임하면서 관계는 또 달라졌다. H 스님은 박 씨를 복학시켰다. H 스님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게 입막음용이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학비 등은 H 스님이 댔다. 2015년 1월 김해의 한 아파트로 입주했다. H 스님이 박 씨의 이름으로 매입한 아파트였다. 빚을 갚아준다고 박 씨 이름으로 매입하고 1억 4천만원을 대출했다. H 스님은 박씨에게 아파트 매입시 대출로 인해 생긴 빚도 재산이라고 했다. 잔금 치르는 날 1억원이 필요했지만 H 스님은 8천만원만 가져왔다. 나머지 돈은 박 씨가 마련했다. H스님에게 생활비를 받는 날이며 모욕과 멸시에 시달렸다. 집에 찾아와서 욕을 하고 사기로 된 큰 잔을 집어던지는 일도 있었다. H 스님의 성격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포악했다. 박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받아야 할 때면 곱게 준 적이 없다. 욕설은 물론 모멸감을 주면서 돈을 보내줬고, 생활비를 입금하는 날짜도 때마다 달랐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 몸이 아팠고, 아이까지 낳아 힘들었다. 하지만 H스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 말리는 괴롭힘과 폭언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H스님은 나를 그저 성노리개로 취급했다. 어머니와 나를 멸시했고, 때마다 모욕했다. 그러고나서야 생활비를 보내줬다.”며 “심지어 생활비 지출내역서까지 적으라 했다. 지출내역서를 보고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어떻게 생활했냐’면서 생활비를 올려주겠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50만 원, 100만 원, 150 만원, 200만 원. 생활비는 매달 두 차례 정도 나눠서 통장에 입금됐다. 한 번에 주지 않았다. 2015년 3월부터는 생활비를 250만 원을 줬다. 이 돈으로 아이 병원비와 육아비, 생활비를 충당했다. 학비 외 들어가는 돈들도 이 돈에서 충당했다.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기 힘들었다. 2015년 4월 중순 H 스님이 김해 아파트로 찾아왔다. 집 살 때 받은 대출금이 부담이 되니 작은 집으로 옮기자고 상의했다가 폭언을 들었다. 어린 딸이 있었지만 유리잔을 들어 박 씨에게 던졌다. 사기로된 큰 컵이 산산 조각나고, 텔레비전 장식장이 깨졌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H 스님은 "절에 일이 생겨 스트레스로 화를 냈다. 미안하다. 생활비를 올려주겠다"며 꼬드겼다. 박 씨는 “내가 원한 집도 아니었다.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아서 원금과 이자 내는 게 힘들어 작은 집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집 팔아 어느 놈과 놀아나려하느냐’면서 고함치고 온갖 욕설과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고 했다. 박 씨는 우울증이 심해졌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다.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다. 엄마가 없으면 밖에 나가지를 않았다. H 스님이 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겁났다. 잠금장치를 수시로 확인했다. 혹여 외출하는 날에는 집에 들어 갈때도 주변을 살폈다.
"악연 끊자니 '시봉보살'로 삼겠다…평생 노예로 삼겠다는 것" 박 씨는 더 이상 스님의 은처로 살고 싶지 않았다. H스님의 협박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다. 박 씨는 H 스님에게 악연을 끊자고 했다. 지난 5월 16일 박 씨는 동김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H 스님을 만났다. H 스님은 돌연 ‘아이가 내 아이 맞느냐’, ‘법정에 가면 너(박 씨)와 엄마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면서 협박했다. H 스님은 “몇 년 뒤 주지 생활을 접으면 평생 영희를 ‘시봉보살’로 함게 살겠다.”고 했다. 박 씨는 “H스님과 악연을 끊고 싶다. 처음 성폭행 당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H 스님은 나를 ‘시봉보살’로 데리고 살겠다고 한다. 나를 평생 노예로, 성노리개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더 이상 스님과 만나고 싶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이 만남 후 박 씨는 H 스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는 대부분 협박과 막말, 회유가 담겼다. 심지어 첫 성폭행한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몰아가려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왔다. 스님이 사준 아파트 등을 돌려달라는 문자도 받았다. 인연을 끊자고 말한 데 H 스님은 ‘시봉보살’로 평생 데리고 살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빌려간 돈을 내놓아라. 아이 생활비 대준 것을 돌려달라. 대학 등록금 빌려준 것도 돌려달라는 등의 문자를 박 씨에게 보냈다. H박 씨는 치가 떨렸다. 박 씨는 어머니와 김해 집을 매각하고 인근 소도시로 피신했다. 경남도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해서부경찰서로 이관된 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됐다. 현재 대면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진씨는 조계종 승려의 만행을 알리고 싶었다. 조계종 총무원에 고발 내용을 보냈다. 고발장을 팩스로 호법부에 보낸 당일 호법부 관계자가 박 씨의 어머니 진 씨에게 연락해 왔다. 박 씨는 “엄마에게 호법부 인모 팀장이라면서 연락이 왔다. 자신들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면서, 갑자기 언론에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건의 내용을 더 자세히 묻기 보다 언론에는 알리지 말라는 말에서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H 스님은 반성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출가자로서 참회도 없다. 미안함도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나를 평생 노예처럼 부리려 한다. 이제 H 스님과의 악연을 끊고 싶다.”고 했다. 또 “매번 사찰 주지를 해야 한다. 본사주지를 해야 한다면서 나를 숨기고 아이를 감췄다. 조계종 공찰주지인 자신이 성폭행해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찰주지도 못하고 종단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씨는 “C사찰을 조계종에 증여한 것이 S사찰 주지와 종단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었다. 그러면서 내 뒤에는 ㅇㅇ사 스님이 있고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는 말을 여러 차례했다.”고 했다. 그는 “김해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데 8천만 원을 가져왔다. 오는 길에 큰 스님(ㅇㅇ사 스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원을 급히 보내주느라 8천만원 밖에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입금증을 보여줬다.”면서 “H스님은 자신의 뒤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늘 자랑해 더 무서웠다.”고 했다. 취재당시 H 스님은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이었다. 지난 2013년 11월 17일 임기를 시작했다. 또 경사도의 한 교구본사의 말사인 S사찰의 주지였다가 돌연 사직했다. 최근 S사찰이 속한 교구본사는 본사 총무국장을 재산관리인으로 파견했다. 동화사를 비롯해 조계종 주요사찰과 총무원 호법부에 ‘주지승려 성폭력범을 고발합니다’ 제목의 문건을 나돌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H 스님은 초심호계위원 선출과정에서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호법부에 C사찰을 타종단에 등록해 선거권 부여 문제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조계종 200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호법부 조사 의뢰를 근거로 추천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불교광장 소속 만당 스님이 “호법부에 고발조치했어도 호계원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초심호계위원에 선출됐다. H 스님의 초심호계위원 임기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다. H스님이 호계위원 재직동안 명진 스님이 초심에서 제적 징계를 당했다. 영담 스님도 초심에서는 제적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서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대안 스님도 제적 징계를 받았다. 은처승이 포함된 초심호계위원회가 자승 총무원장을 비판한 승려들을 중징계시켰다. 해당 본사 한 관계자는 “H스님은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은 정관수술을 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피해자가 19억원을 요구한다고 주변에 말했다.”며 “H스님은 소문이 퍼지자 사찰 주지직에서 사임했다. 또 총무원에 환속원을 제출했지만, 총무원은 이를 처리하지 않고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해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 관계자는 “H스님 사건은 담당형사가 휴가 중이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만 밝혔다. H 스님은 <불교닷컴>과 14일 통화에서 “(S사찰 주지직) 사표를 내고 다른 곳에 와 있다.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경찰서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 지금은 손님과 있어 말하기 곤란하다. 서울에 가면 이야기 나누자. 지금은 지켜 봐달라.”고 했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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