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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성폭력가정폭력 종합대책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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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회수
1253
내용

“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 ”발표

-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한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및 부진기관 제재조치 시행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지킴이단 외부인사 영입

 

  성범죄 교원 자격 박탈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 배치

  치료 동행서비스 · 돌봄 서비스 비용 · 간병비 등 지원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수사 및 심리치료까지 원스톱 지원

  화상협력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중복진술 최소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대책 마련·시행

  정류소·지하철역에서 골목길까지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등을 통해 치유·회복 효과 극대화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226()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번 추진계획은, 대책 발표 2년차를 맞아 성폭력·가정폭력 재범 *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범죄 발생 효과적 대응책 마련과 전방위적인 국민안전 체감도 향을 위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였다.

     * ’13년 성폭력 미검률 11.1%(목표치 14.7%), 재범률 6.4%(목표치 7.5%)

     * ’13년 가정폭력 재범률 11.8%(목표치 31.2%)

 

□ 여성가족부는 보고에서 국민안전과 행복을 위한 5대 추진방향으로,

 

   확실한 성과 실현, 국민이 느낄 수 있게 추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추진

   예방·재범 방지로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감소

   관계부처 간 굳건한 공조·협조체계 구축

   지속적인 이행점검·보완, 철저한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를 ①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4개 핵심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ㅇ 금 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확대*·의무화 하고,

      * 가정폭력 예방교육 : (‘13) 초․중․고 → ('14) 각급 학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ㅇ 예방교육 실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까지 확대 실시하고, 실적을 점검하여 부실기관에 극적 개선 조**시행을(14.7.22) 통해 교육을 내실화한다.

      * 전체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강의 만족도 등  

     **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 교육, 기관 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등

 

  ㅇ 또한, 교육 대상의 연령·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재 개발, 전문강사 인력풀을 확충하여 교육의 품질관리와 강사의 자질을 제고하고,

 

    - 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지역소상공인, 민간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지원

 

  ㅇ 진국 수준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개선*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장애인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 인권지킴이단 외부인사 확대, 인권지킴이단 지원센터 설치(중앙 1개소 시범 설치, 향후 시·도 확대 검토) 등

 

  ㅇ 장애 유형별(시각·청각·지적 장애 등) 특성을 반영한 성인 교육을 확대·운영(14개 시·도, 15백명)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하고, 성관련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ㅇ 특히,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스마트폰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B e f o r e

A f t e r

 

 

 컴퓨터로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스마트폰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이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2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ㅇ 죄 자료와 112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여  1월부터 순찰근중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주변에 등록되어 있성범죄자의 정보 확인 가능하고,

     * ’13년 차량순찰용 3,900대 보급 완료, ’14년 도보순찰용 550대 추가보급 예정

 

   - 가정폭력 신고 시 신고이력 및 조치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이력 조회 시스템개발한다.

     * 지구대(파출소), 112신고통합시스템,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피해정보 속출 

 

  ㅇ 자발찌 대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제반경보24시간 신속하대응하고, 불시점검 등 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도입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확대·운영하며,

< 2013년 >

< 2014년 >

 

  ㅇ 특히, 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다. 

  

  ㅇ ‘성폭력 전담수사팀’확대(52개서 → ‘14126개서)하며,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을 일선 경찰서에 본격 배치하고, 주요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대(5개소, 20)를 설치·운영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다 전문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ㅇ 력·가정폭력의 접수 및 검거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가 보편하고, 보다 빠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한부,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 해바라기아동센터에 경찰 수사 기능을 지원하여 수사부터 심리치료까 한 곳에서 피해자가 지원받도록 하며,

 

   - 경찰단계 진술조사 시, 검사가 참여 하는 화상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피해자의 중복 진술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ㅇ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대책안’을 마련하여(14.2) 신고의무자·아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 치료,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

 

 

  ㅇ CCTV를 ‘15년까지 24,860 설치하고, 17년까지전국 230·군·구통합관제센터구축할 계획이며,

 

  ㅇ 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참고로,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에 관대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캠페인을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ㅇ 지난해 마련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무엇보다 변화와 희망의 새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고 다짐했다.

【별첨】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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