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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나영이(가명)는 지난해 여름방학에 인공 항문 이식수술을 받은 후 방학은 아예 잊고 살아요. 올 여름방학에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 병원에 치료 받으러 다녀요. 지금도 저와 나영이 엄마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그동안 묻혀 있는 사건들이 드러나고, 아동성범죄도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요즘 아동복지 전문 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6일 오후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 표정이 밝아졌고 일상생활도 무리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겪은 뼈아픈 고통은 일생 쫓아다닐 것”이라며 “아이들은 성범죄를 당해도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두려워서 말을 못 한다. 성인이 돼야 피해를 고발할 용기를 갖는다. 아동성범죄를 줄이려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만 20세부터 진행된다. 보통 공소시효가 10년이며,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된다.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하루 3번꼴로 일어나며, 성범죄자의 50% 이상이 재범을 저지른다”며 “아동성범죄는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다. 9월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재단 홈페이지(www.child
fund.or.kr)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12일 현재 2만431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 경찰대 표창원 교수, 나영이 가족을 모티브로 쓴 소설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의 작가 소재원씨, 연예인 정은우씨 등이 참여했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우경희 부소장은 “아동성범죄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며 숨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폐지가 성범죄 재범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낙균 의원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200건을 넘어서는 데 반해 신고율은 전체 범죄 발생률의 평균 6%에 그치고 있다.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악용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미 동포인 52세 여성이 40년이 지나 용기를 내어 가해자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무고죄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성인이 된 후 공소시효 1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일본, 영국은 물론 미국의 많은 주(州)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야 아동성범죄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영이 아버지·어린이재단 등 9월까지 10만 명 목표 서명 캠페인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언제든 피해 사실 고소 가능해야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언제든 피해 사실 고소 가능해야
▲ 아동성범죄 재범률을 줄이려면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 모습.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요즘 아동복지 전문 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6일 오후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영이 아버지는 “아이 표정이 밝아졌고 일상생활도 무리는 없지만 우리 가족이 겪은 뼈아픈 고통은 일생 쫓아다닐 것”이라며 “아이들은 성범죄를 당해도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두려워서 말을 못 한다. 성인이 돼야 피해를 고발할 용기를 갖는다. 아동성범죄를 줄이려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만 20세부터 진행된다. 보통 공소시효가 10년이며,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된다.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 대상 성범죄는 하루 3번꼴로 일어나며, 성범죄자의 50% 이상이 재범을 저지른다”며 “아동성범죄는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다. 9월까지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재단 홈페이지(www.child
fund.or.kr)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12일 현재 2만431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 경찰대 표창원 교수, 나영이 가족을 모티브로 쓴 소설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의 작가 소재원씨, 연예인 정은우씨 등이 참여했다.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우경희 부소장은 “아동성범죄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며 숨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 폐지가 성범죄 재범률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낙균 의원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공소시효 자체를 배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신고 건수가 한 해 평균 1200건을 넘어서는 데 반해 신고율은 전체 범죄 발생률의 평균 6%에 그치고 있다.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아동을 범죄 대상으로 악용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아동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재미 동포인 52세 여성이 40년이 지나 용기를 내어 가해자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무고죄로 고소한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성인이 된 후 공소시효 10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일본, 영국은 물론 미국의 많은 주(州)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야 아동성범죄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47호 [사회] (2011-08-19)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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