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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 환영

작성자
상담소
작성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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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1
내용

[논평]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 환영.

이제 국회는 조속히 강 의원을 제명하라.

오늘(4/1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 정호영 위원장)는 지난해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강용석 의원은 2010년 7월 16일 개최된 국회의장배 제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남녀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한 저녁회식자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행한 일련의 성희롱적 발언이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언행 등은 국회법 제155조 12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 (제명)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0개월여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명의결을 촉구해왔던 우리 여성단체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강 의원의 성희롱·성적비하 발언은 피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아나운서 직종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한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 행위로서, 그에 대한 징계는 ‘제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결정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해당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나 징계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식의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고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정치인의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국회 내 자정능력이 없음에 큰 실망감을 가졌던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하루 속히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용석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 빨리 처리해야한다.
 
국회 윤리특위는 그동안 여성단체의 강용석 의원 제명요구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결과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회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이 나왔으니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이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심의라는 윤리특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의 여성인권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 4. 13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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