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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등록부 피해, 여성부로 접수하세요"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4.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52
내용
"가족등록부 피해, 여성부로 접수하세요"
- 대법원,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개선방안 논의


“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여성부가 피해사례 검토에 착수했다.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정부, 민간기업 등 채용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담은 각종 증명서를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101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직원 입사 시에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의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여성부는 실태가 파악되면 각종 증명서의 제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거나,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일예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에 대해 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조치 하였다.




또, 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어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문제를 3월 26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제정하여 개선조치(2008.3.31.부터 시행)하였다.




(개선사항)


【문제점 1】입양아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노출되는 문제

【개선조치】기아에게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창설절차없이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는 절차로 생겨났음. 입양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것은 사생활의비밀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아, 2008.3.26.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제정하여 개선조치(2008.3.31.부터 시행)


※ ‘기아발견’을 → ‘법 제62조에 의한 작성’으로, ‘기아발견조서 제출일’을 → ‘신고서 제출일’로, 기아발견조서작성자‘를 → ’조서작성자’로 변경 기재토록 함.




【문제점 2】입양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양부’, ‘양모’로 표시되는 문제




【개선조치】지난 3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부’, ‘모’로 표시되도록 개선




【문제점 3】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주여성의 출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




【개선조치】2003.10.20 이전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일반신분사항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생긴 일로, 발급시에 신청을 하면 기재 가능하며, 2003.10.20.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호적예규 제661호)



(검토사항)




【문제점 4】친양자입양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00년00월00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 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문제점 5】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문제

【검 토】재혼 또는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법률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거인’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음. 향후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여성부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4일,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검토·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행정안전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의 일선현장인 종로구청 등 관계자와 그동안 등록부의 피해사례를 수집해온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양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 ‘기아발견’ 등으로 기재되는 문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모, 양부, 양모가 함께 기재되는 문제, 미혼 또는 전혼 중의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나타나는 문제 등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피해사례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여성부는 가족관계등록부제 시행 이후 각종 증명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도 수집 중이다. 피해사례 접수는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팝업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정책총괄과 02-2075-4603

글: 대변인실 백현석





피혜사례 바로가기 :
http://www.moge.go.kr/html/sub02/sub02_102.jsp?menuID=kc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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