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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전화 : 02-814-3660 FAX : 02-814-3556
이메일 : dasi2003@chol.com
정신지체여성에게성매매강요한사건에대한논평
20대의 한 남자가 정신지체여성 2명을 울산의 한 여관에 감금하고 1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아침, 10.17 방영분, 매일신문 2006 10.16 ) 이에 다시함께센터의 입장을 밝힙니다.
- 논 평 -
‣성매매알선업자의 표적이 된 정신지체장애여성, 성매매구조안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화되는 여성
이번 사건의 가해자 윤모(28세)씨의 수법은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일반적인 성매매강요 수법과 동일하다. 알선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여성과의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속임수와 유혹, 비용, 벌금을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며,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집에 알리겠다’ 는 등의 협박, 불법적인 방법으로 늘린 선불금빚, 사채빚을 통한 지배, 다른 여성과 강제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다. 이러한 성매매강요 수법은 장애여성이나 비장애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특별히 사리판단이나 자기의사표현에 미숙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매매강요로 우리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지만, 성매매구조의 착취적 속성으로 인해 성매매산업에 유입된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 성매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수자가 500여 명에 이르고 이중 교수, 교사, 법무사 직원 등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남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지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키고 지도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이 감금되어 있는 정신지체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성매수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수자에게 가벼운 처벌로 끝내던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 되풀이된다면 만연한 성매매피해를 조장하고 확산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성매매알선업자는 물론이고 성매수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 영업을 위해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여관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1년 간 정신지체여성을 같은 여관에 투숙시킨 상태로 여관 안팎에서 성매매강요가 자행되었는데도 여관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성매매장소는 보통 성매매업소 근방 여관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관업주들이 영업상의 이유로 이 사실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여관업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공조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여관업주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신고보상제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갈수록 은밀해지고 더욱 취약한 대상에게 자행되는 성매매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보상제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당사자와 주변인들, 조직내 내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기치료 자활기관이 필요하다.
장애피해여성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1~2년 이내로 입소기간이 제한된 시설에 입소하여 치료와 자활지원을 받을 경우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장애피해여성들의 경우 다양한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시설에 장기 거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확보가 필요하다. 끝
전화 : 02-814-3660 FAX : 02-814-3556
이메일 : dasi2003@chol.com
정신지체여성에게성매매강요한사건에대한논평
20대의 한 남자가 정신지체여성 2명을 울산의 한 여관에 감금하고 1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생방송 아침, 10.17 방영분, 매일신문 2006 10.16 ) 이에 다시함께센터의 입장을 밝힙니다.
- 논 평 -
‣성매매알선업자의 표적이 된 정신지체장애여성, 성매매구조안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화되는 여성
이번 사건의 가해자 윤모(28세)씨의 수법은 성매매알선업자들의 일반적인 성매매강요 수법과 동일하다. 알선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여성과의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속임수와 유혹, 비용, 벌금을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며, ‘도망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집에 알리겠다’ 는 등의 협박, 불법적인 방법으로 늘린 선불금빚, 사채빚을 통한 지배, 다른 여성과 강제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다. 이러한 성매매강요 수법은 장애여성이나 비장애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특별히 사리판단이나 자기의사표현에 미숙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매매강요로 우리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지만, 성매매구조의 착취적 속성으로 인해 성매매산업에 유입된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수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 성매수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명확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매수자가 500여 명에 이르고 이중 교수, 교사, 법무사 직원 등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남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지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키고 지도하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이 감금되어 있는 정신지체여성을 상대로 성매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성매수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수자에게 가벼운 처벌로 끝내던 기존의 사회적 관행이 되풀이된다면 만연한 성매매피해를 조장하고 확산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성매매알선업자는 물론이고 성매수자들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 영업을 위해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여관업주를 처벌해야 한다.
1년 간 정신지체여성을 같은 여관에 투숙시킨 상태로 여관 안팎에서 성매매강요가 자행되었는데도 여관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성매매장소는 보통 성매매업소 근방 여관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관업주들이 영업상의 이유로 이 사실을 방관하거나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여관업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공조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여관업주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신고보상제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갈수록 은밀해지고 더욱 취약한 대상에게 자행되는 성매매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보상제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여 피해당사자와 주변인들, 조직내 내부인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기치료 자활기관이 필요하다.
장애피해여성들은 돌아갈 집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1~2년 이내로 입소기간이 제한된 시설에 입소하여 치료와 자활지원을 받을 경우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 따라서 장애피해여성들의 경우 다양한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시설에 장기 거주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확보가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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