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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성희롱의 처리과정-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60
내용
4. 직장내 성희롱의 처리과정

◉ 3단계 : 관계기관에의 진정, 신고, 민사소송

ㆍ노동부를 통한 구제
ㆍ여성부를 통한 구제
ㆍ민사소송 제기


☞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이용

-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직장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설치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조언과 법적 구제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노동부에 진정 접수

- 성희롱의 피해자가 당사자간 또는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는 진정서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 양식대로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과 피진정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적고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면 된다. 피진정인이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명과 회사주소, 연락처와 대표이사의 성명 등을 기술한다.


- 진정처리 과정


민원실에 성희롱 진정서가 접수되면 접수기일과 처리기한이 명기돼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된다. 진정서의 처리기한은 보통 30일 정도이며, 경우에 따라 시일이 좀더 걸리기도 한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조사대상자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노동문제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된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해당 근로감독관과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접수된 진정 내용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무혐의 처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권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다른 관련 기관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고용평등위원회 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 진정인에게 진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피진정인이 시정‧권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한다.


☞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

- 성차별 또는 성희롱의 피해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주체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사업주와 노동자이며, 노동조합도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수 차례 반복된 행위인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있던 행위를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경과한 사건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고용평등위원회란?

고용평등위원회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해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과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공익 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주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남녀고용평등 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중 지방노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에는 2인 이내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 조정 신청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별, 주소 전화번호 및 당해 사업체명과 업종, 대표자의 성명, 상시노동자 수,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 당사자에 관련한 사항과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입하여 해당 사업체 관할 고용평등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조정 절차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고용평등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먼저 고용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대장에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록하고 상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관계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분쟁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사업주 역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입증 책임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진다.


☞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시정 신청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규제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여성관련 학문을 연구하거나 여성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중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조사 △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 △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남녀차별 조치 결과의 통보 요구 △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보급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 신청이 접수되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체없이 에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하며,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여성부의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람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남녀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해 여성부가 직접 가해자나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성희롱 사항 조사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 기타 민형사상 처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노동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 형법

형법 제303조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간단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제기는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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