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씨알여성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교사, 공무원, 주부, 대학생, 직장인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 상담기법 및 상담실습 등 『2020년 제 8기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소개
(사)씨알여성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19조의 2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제 1항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상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수료 후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증』이 교부됩니다.
2. 교육 기간 : 2020. 8. 22. ~ 10. 31. 매주 토요일. 09:30 ~ 18:30 (총 100시간)
3. 교육 대상 : 성폭력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복지관,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취업하고 싶은 분
4. 수료 인정 : 교육분야 9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총100시간=이론(실습)교육80시간+현장실습20시간>
5. 수강료 안내 : 350,000원(3,500원×100시간)
- 입금계좌 : 농협 355-0001-7545-13 예금주 :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 입금시 주의사항 : 수강신청자명 입금 필수
6. 교육장소 : (사)씨알여성회 교육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순흥빌딩3층)
7. 접수 안내 : 2020. 4. 1. ~ 8. 7. 18:00 마감 (선착순 30명. 수강료 입금순서임.)
① 접수방법 : 이메일 : ssialwomen@hanmail.net (파일명: 예)홍길동-제8기성폭)
② 이메일 접수시 발송 : 1.교육신청서 2.개인정보 활용동의서
③ 사진 2매 (교육시작 후 제출)
8. 문의 안내 : (사)씨알여성회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031-797-7031
9. 수강료 환불 : -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교육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수강 신청자 유의사항 : 성폭력 상담원 수료증 취득 후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취업 시 사회복지사 자격, 전문대졸 이상 자격이 요구됨.
※ 접수시 필요 서류 : 첨부파일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8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안내 및 일정
첨부2. 8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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