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어야 |
<기고> 류복연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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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 webmaster@gj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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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인 S교회 A목사를 ‘강제성추행’ 성범죄로 1년 6개월 제1심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지면을 빌어 L양(피해당시 중3), S양(피해당시 중1)은 목사의 온갖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고통에 정당한 법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자신들이 받은 성폭력 피해와 특히 신고 이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온갖 수모, 공갈, 협박 등을 가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 특히 교인들로부터 받은 억울함이 목사를 성범죄 1년 6개월 원심 판결로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한다. 피해 두 청소년은 목사가 자신들에게 저지른 성범죄 사실을 알려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이며 목사가 성폭력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처럼 누군가 이런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하면‘용기를 내게 하고 싶어서’ 언론에 알린다고 했다. L양(피해 당시 중3)이 말했다. 목사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럼 목사가 ‘두 얼굴’로 저지른 성범죄는 다음과 같다. A목사는 S교회 목사이면서 S교회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며 위 성범죄로 인해 S교회 지역아동센터는 2013년 2월 말경 광주시청이 폐쇄결정을 내렸다. 또 성범죄 장소는 지역아동센터내 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탑승하는 차량 안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2012년 약 10개월간이었다. 성범죄 신고는 2012년 12월 23일으로 수사, 재판기간은 2012년 12월 23일 신고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24일 대법원 원심판결까지 2년 6개월이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 줄 것을 광주시민,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바란다. 먼저 광주시민은 성폭력은 범죄로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광주시민은 성폭력예방 교육을 이행하자.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예방하자. 두번째 광주시청은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의 성범죄예방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자 및 시민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밝게 조성하자. 마지막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청소년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자. 교사 및 교육시설 종사자, 학부모 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학교 주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장시간동안 교회목사이면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즉 가진자,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파렴치한 행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의 억울함은 정의로운 법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본 상담소는 끝까지 버텨 온 L양과 S양, 그 가족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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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9일 광주뉴스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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