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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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가족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5. 6. 18.(목)
담당부서
권익증진국 폭력예방교육과
담당과장
양철수(02-2100-6441)
담 당 자
사무관 신혜경(02-2100-6442)
그물망 폭력예방교육, 인식 변화에 도움
- 지난해 교육받은 국민 83.9% ‘예방교육이 인식변화에 도움’ 응답 -
-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2년, 올해 ‘내실 다지기’ 중점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 2013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 설치되고, 예방교육이 본격 운영된 지 6월 19일(금)로 만 2년이 됐다고 밝혔다.
* 중앙(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역(18개 권역) 단위 설치·운영 중
○ 지원기관은 성폭력 등 예방교육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과 17개 시․도에 총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국민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예방활동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이 지난 2년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 특히, 지난 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확대되어 교육 수혜자가 전년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고, 교육 이수자 16만 7천여 명*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83.9%가 ‘교육이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지역사회 폭력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1,204회, 64,747명) → ’14년(2,604회, 166,886명)
- 올해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대폭 늘려 연말까지 3,500회 지원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지역 안전프로그램(17개 시·도, 243곳 지역연대)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 지역 ‘안전파수꾼’ :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일반 시민과 생활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직업군
○ 문화예술인, 오피니언 리더,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직군의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확충(‘13년 1,195명→’15년 6월 2,156명)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성폭력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군대, 대학 등 분야별 특성화된 전문 강사 양성과 교수,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소규모 토의식 교육 등 내실화를 중점 추진한다.
○ 또한, 지원기관은 대상별·교육유형별 표준 강의안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동영상*을 제작·배포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했다. 향후 교재 추가 제작과 더불어 다른 부처와 민간에서 제작한 우수한 교육 콘텐츠도 발굴해서 확산할 계획이다.
* 성폭력(‘허락’), 가정폭력(‘관심’), 성매매(‘공감’), 성희롱(‘존중’)
** 우수 콘텐츠(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 : ’14년 65종 → ’15년 100종 이상(목표)
□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정책과 더불어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ㅇ “지난 2년간 폭력예방교육이 확대되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2015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붙임 2】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2013년 이후 주요 개선 내용
참 고
관련 보도자료 현황
배포 일시
제목
내용(요약)
2015.4.1.(수)
‘방방곡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안전 파수꾼을 만나다!
전국 18개 교육 지역지원기관 통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2015.5.8.(금)
‘버스·택시 기사와 함께 하는 ’전국방방곡곡 폭력예방 파수꾼교육‘ 열기 확산!
버스·택시기사들의 올해 첫 ‘방방곡곡 가정폭력·성폭력예방 파수꾼 교육’ 참여
붙임 1
2015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연락처
e-mail
중앙지원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2-3156-6026/ 6161
support@kigepe.or.kr
시․도별
총괄기관 (컨소시엄기관)
연락처
e-mail
서울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02-3144-1223
thesafe01@naver.com
경기남부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thesafe02@naver.com
경기북부
사)에코젠더
031-952-8052
thesafe03@naver.com
부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051-558-8833
thesafe04@naver.com
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053-745-4508
thesafe05@naver.com
인천
사)한국심리협회인천지부 부설 인천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 ‘하모니’
032-861-2706
thesafe06@naver.com
광주
사)광주 여성의 전화
062-363-1366
thesafe07@naver.com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042-254-3039
thesafe08@naver.com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052-256-1318
thesafe09@naver.com
강원
강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033-652-9930
thesafe10@naver.com
충북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043-268-3007
thesafe11@naver.com
충남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041-668-8566
thesafe12@naver.com
전북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063-227-2059
thesafe13@naver.com
전남
재)전남 여성플라자
061-260-7340
thesafe14@naver.com
경북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054-858-7179
thesafe15@naver.com
경남
사)좋은삶가족복지상담연구소 부설 경남
성교육센터(마산가정상담센터)
055-244-8884
thesafe16@naver.com
세종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
044-862-9191
thesafe17@naver.com
제주
제주 YWCA 통합상담소
064-748-3040
thesafe18@naver.com
붙임 2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2013년 이후 주요 개선내용
구분
기존
개선
의무예방교육
○ 공공기관 : 연 2시간 실시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 대상 공공기관 수 : 약 16천개
○ 공공기관 : 연 4시간 실시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상 기관 수 : 약 67천개 = 공공기관(16천개) + 어린이집․유치원(51천개)
교육실적점검
○ 실적제출 : 성희롱․성매매 등 2유형만
○ 적극적 개선조치 *점검, 관리자특별교육, 공표
- 성희롱만
○ 4유형모두 실적 제출 및 점검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적극적 개선조치 확대 및 다양화
- 성희롱 외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도
- 기관평가반영요구
지원기관
○ 없음
* 양평원에서 자체적으로 강사양성․파견지원 사업 추진
○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운영(‘13. 4월~)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등 체계적인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지역 지원기관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 (’14년) 가정폭력, 성매매도 찾아가는 교육 실시
○ (’15년) 찾아가는 교육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전환
- (13~14년) 10권역 →(15년) 17개시도별
교육프로그램
○ 표준 교육과정 미제공
* 공공기관 성매매․성희롱 예방 관련 지침 및 교육동영상 제작
○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여가부 의무로 규정(성폭력방지법 제5조제3항, ‘13.6.19 시행)
- (‘13년) 성인 → (‘14년) 노인, 장애인 → (‘15년) 특수계층(군대, 대학)
○ (’14년) 타부처‧ 민간 예방교육 콘텐츠 수집‧분석, 코드화
○ (’15년) ‘우수 콘텐츠 추천제’ 운영
강사양성관리
체계
○ 없음
* 양평원 또는 (민간) 자체양성 강사 풀 제공
○ 양성 및 관리 제도화 : 전문강사제
- 전문강사 양성을 여가부 의무로 규정(성폭력방지법 제5조제3항, ‘13.6.19 시행)
* 실적 관리, 모니터링, 강의평가 등
- 전문강사 풀 다양화
○ 중앙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양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풀 제공
네트워크
구축
○ 없음
○ 민관 협의체(‘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
- 관계부처* 및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10인 내외) 구성
*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고용부, 국방부 등
○ 특별분야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및 교육 지원
- (예시) 군대, 대학 등
○ 민간사업장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성폭력방지법 제5조제3항, ‘15.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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